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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2월 26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아파트 분양계약서 분실시 처리 절차 개선
이 생각은 "아파트 분양계약서 분실시 처리 절차 개선"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국민 개인에게 부동산 관련 계약서는 제일 중요한 문서로 가정에서 잘 보관하여야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개인의 부주의로 파기 또는 분실(유실)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국민은 분양사무실에 연락해 분실신고를 한다고 해도 즉시 재발행 또는 사본을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는 법적절차는 진행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속한 처리를 위해 ①.분양사무실 연락⦁분실신고, ②.거주지 경찰서(지구대) 분실신고후 접수증 발급, ③.신문사 또는 일간지 분실공고 게시, ④.최종 분양사무실 방문 관련서류 제출한 후 분양계약서 복사본 원본대조필 발급해 권리인정 효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분양계약서의 분실(유실)에 따른 개인의 권리행사에 어려움이 있고 복잡한 절차와 준비에 소요시간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는 바 아파트분양계약은 전자계약 체결로 위험요소를 해소할 수 있음.
❍아파트분양 권리관계에서 소유주의 부주의로 계약서가 분실을 인지한 시점에서 신고 및 공고등 복잡한 절차가 아닌 계약자 본인의 사유 및 확약서를 통해 간단 명료하게 재발급하도록 개선이 필요함.
❍아파트임대차계약서의 경우 관공서에서 확정일자등 공식확인을 할 수 있으나 아파트분양계약서의 경우 분실시 형식절차(경찰서, 신문사등)를 통해 하는 사례를 계약자 본인에게 재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신속한 재산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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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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