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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3월 09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공직업무 수행을 위한 이메일 부여 제안
이 생각은 "공직업무 수행을 위한 이메일 부여 제안"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현재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된 국가 및 지방직,기타 공무원에게는 공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a1!@korea.kr 또는 (지자체)z1@지자체.go.kr 이메일을 부여한 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비정규직 공무원, 한시적, 계약직, 기간제 공무원의 경우 일부 담당자외 이메일이 공직업무에 수행하는 메일이 아닌 개인메일을 사용하고 있어 민간업무시 국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 국가 대행 또는 지자체 공공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의 경우도 정규직이 아닌 경우 제외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식임용된 공무원과 동일하게 재직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공무원(비정규직, 한시적, 계약직, 기간제, 기타등등)에게도 공무기간동안 공적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이메일을 부여할 수 있도록 확대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
단서로서 국가 및 지자체(공공기관)과 정식계약에 의거 공직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시 차별화, 이질감을 갖지 않도록 공직 메일을 이용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합니다.
공직업무의 수행시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 계약직, 기간제 공무원으로 차별과 국민과의 소통의 장애요소를 개선함으로서 더욱 신뢰받는 공직업무와 자부심을 갖고 수행할 수 있는 시작선이라고 봅니다.
  • 참여기간 : 2021-03-20~2021-03-26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민관협업>제도개선)
  • 관련지역 : 경기도
  • 그 : ##이메일부여 ##공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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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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