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사업 내용 |
비 고 |
접안시설 재생사업 |
∙노후 계류시설 개축을 통한 안전 강화
∙대형선박 접안을 위한 시설 추가 연장 및 선석수심 증심
∙취급화물 변경에 따른 시설 재생
∙선석 능률 향상을 위한 계류시설 직선화 등의 법선 정비 |
- 최신 설계기준상 안전(내진성능 등) 미확보 노후 시설의 개축을 통한 안전성 강화
- 노후 부두시설의 제약(선석 연장, 선석 수심 등)에 따른 부두 운영 제약 해소를 위한 시설 확장
- 기능(취급화물) 변경에 따른 시설 변경(배후부지 확장, Apron 포장 등 상부시설 변경) 필요시
- 선석 활용성 증대를 위한 평면계획(일부 확장, 법선 직선화 등) 변경 필요시 |
수역시설 개선사업 |
∙선박대형화 추세에 따른 기존 항로폭 확장 및 수심 확보를 위한 준설
∙퇴적에 따른 항로 기능저하 개선을 위한 추가 증심 준설
∙도류제 설치를 통한 항내 수심 확보 |
- 선박 접안실적(PORT-MIS) 분석으로 대형화 추세 확인
- 부두운영사, 선사 등의 항로 이용 현황 및 향후 선박 취항 계획에 따른 요청
- 연간 항내 퇴적량 증가로 빈번한 조위대기 발생 등에 따라 항만 이용이 불편하거나 대형선박 운영이 불가하여 항만 활성화가 저해되는 경우 |
외곽시설 성능 개선사업 |
∙방파제 및 방파호안 등의 마루 증고, 주파향 변경에 따른 평면 재배치, 전면 소파구조물 보강, 일부 구간 연장 등을 통한 외곽시설 성능 확보 |
- 최신 설계기준 및 개정 설계파 적용시 성능이 미흡한 노후 외곽시설의 기능 개선 |
지원시설 개선사업 |
∙배후부지(야적장 등) 추가 확보, 주차시설 확보, 항만내 교통로 개선,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및 풍력발전 등) 시설 확충 등 |
- 항만 기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시설 개선 및 확충
- 항만내 물류소통 원활을 위한 교통로, 교량 등 설치 |
임항교통시설 개선사업 |
∙기존 진입로 및 임항도로 개선 |
- 진입로 확충을 통한 물류 정체 해소, 임항도로 개선을 통한 인접 도심 정체 해소 등 |
부두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
∙상부 노후 운영시설 개축 지원 |
- 노후 상부시설(사일로 등 보관시설 및 하역시설 등) 현대화 개축 지원 |
항만환경 개선사업 |
∙노후화된 오수 및 우수처리시설 개선
∙녹지 및 친수공간 확보 |
- 과거 합류 처리한 오수-우수 처리시설 분리 및 시설 보완으로 부두내 악취 해소 등 환경 개선, 해양환경 고려한 처리시설 도입
- 녹지 및 친수시설 반영으로 항만 및 배후 도심의 환경 개선
- 노후 등대의 경우 경관 및 디자인 요소를 고려한 시설로 개축 |
상부시설 재생사업 |
∙선박대형화 추세를 반영한 상부시설 개선
∙안전 항만 구축을 위한 부대시설 확충 |
- 접안실적(PORT-MIS) 분석으로 대형화 추세 확인 및 대형선박 접안을 위한 계선주, 방충재 등 부속시설 개선
- 안전펜스, 차막이, 조명시설 추가 |
이용자 편의 증진사업 |
∙항만시설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고려한 노후시설 개선 |
- 연안항 노후시설 개선, 어선물양장 확충, 기후변화를 고려한 침수지역 부지 증고 및 배수시설 개선 등 |
항만 기능 재생사업 |
∙선석 운영 실적 저조한 부두의 기능 재생을 위한 시설 확충 및 기능전환을 위한 지원 |
- 하역능력 대비 물동량 처리 실적이 저조한 선석의 기능전환 및 활성화를 위한 시설 지원 검토
- 여건상 영업 곤란에 따른 실적 저조의 경우가 아닌 항만 시설의 노후화 혹은 지원 시설의 부족의 경우 기능 재생사업으로 개축 및 지원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