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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2월 04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도로 위 멘홀 위치 조정 "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현재 각종 도로상에는 국가 및 지자체, 국영기업체에서 매설한 멘홀이 많습니다. 그러나, 멘홀의 위치가 정해진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곳에 각자 설치하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도로에서는 안전과 전기,상하수도, 광케이블, 기타 중요시설에 맞다고 하나 도로의 소통의 주체는 교통수단인 자동차로서 각 도로의 중앙에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잦은 도로 보수 및 파손에 따른 확인을 위해 재포장으로 인한 도로의 수평이 맞지 않아 차량의 바퀴와 충돌이 되어 쿵쾅하는 소리와 함께 자동차에 충격을 가해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멘홀의 설치에 대한 법적 규정이 있다고 하면 재 확인하여 1차선~6차선이상의 포장이 된 도로마다 멘홀의 위치가 각 도로의 중앙에 위치해 매설하도록 위치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는 각종 자동차와의 부디치는 현상이 바로 멘홀의 위치가 도로마다 흰색 실선과 황색실선 및 점선사이에 위치되어 있는 멘홀이 너무 많아 자동차의 사고 위험감소와 자동차를 운전와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도로 공사 및 포장시 도로마다 중앙에 매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고의 위험과 안전불감증은 바로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다는 이치에 맞게 기존의 맨홀의 위치를 파악해 도로교통에 방해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탑승객의 생명사랑을 지금부터 시작해 개선함으로서 더욱 소중한 도로행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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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로법제10조각호, 도로법시행령 별표2(도로점용허가의 기준)제1호마목6, 도로상 작업구설치 및 관리지침 제7조제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이 과연 국민에게 안전과 이로움을 주고 있는지 확인은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국민의 소중한 제안의 답변을 추가질문이 있으면 직접 도로운영과로 연락하라는 안내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도로의 관리청으로 문의(전화번호??)하라는 것은 국민이 직접 찾아서 사정을 하라는 식의 처리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소중한 의견이 항의성 민원처럼 인식하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한 도로 맨홀로 인한 사고는 개인 사정에 의해 당하였으니 스스로 해결하라는 것은 안 될 것이며 국가와 지자체, 도로관리청이 협업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과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개선 의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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