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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2월 23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일부 주차구역 공유차 공간 허용
신도시 공동주택(아파트)의 주차장은 최소 1대이상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구역이 여유롭게 설치되어 있으며 최근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거주자만을 한정하고 있으나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로 일부 주차구역을 공유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아쉬운 때입니다.

이에 따라 특별히 주차공간을 확장 및 개설하지 않고도 기존의 주차공간을 활용한 공유차 이용구역을 마련해 주민 및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전국의 자동차수가 거의 1인 1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으나 지자체와 주민이 환경보존 및 교통혼잡 유발감소라는 큰 대의를 통해 주민의 건강권 확보와 짧은 시간에 단거리를 이용할 수 있는 공유차가 주민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 확보되어 있음으로 개인의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공유차를 이용해 중요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잇점이 있습니다.
교통환승지역(지하철, 기차, 버스환승)이 주거지와 원거리이고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곳도 마땅하지 않을 시 개개인의 자동차로 필수품목을 구매할 때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개인 소유 자동차 운행을 자제하면서 거주하는 지역의 교통유발감소에 따른 공기와 소음의 개선에 일익할 수 있는 공유차서비스를 지자체와 주민들의 동참에 따라 살고있는 고장(마을)에서 아이들의 뛰어노는 웃음소리가 더 커지는 등 차없는 차가 적은 상쾌한 거주지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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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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