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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1월 27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국민주택 분양시 공공서비스 지원 확대
이 생각은 "국민주택 분양시 공공서비스 지원 확대"에서 출발하였습니다.
각 주택공사는 해당 국민에게 국민주택 분양(통상 LH, SH, GH,기타등등) 계약시 필요한 각종 공적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와 함께 최종 잔금입금 완료하고 최종 계약체결한 후 해당 주택공사로부터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류를 받습니다.
 
그러나, .법무사 위임시 편안히 처리되고 있으나, .계약자가 직접 신청 관련서류를 해당 분양기관에서 직접 관련서류를 교부받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는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찾아 신청과 처리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현 체제입니다.
 
또한,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점은 취득세 해결위해 관할 지자체 세무관련 부서를 방문해야 한다는 사실이고 사전 취득세 신고서 작성 및 관련요청서류를 제출한 후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후 진행절차는 직접 관할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 문의한 바, 간단명료한 설명은 필요 서류와 각종 채권 및 비용을 마련한 후 다시 방문해 제출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전자정부 시대에 첨단시스템과 공무원 인력 활용 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앞서게 되었으며 아직도 기관 및 부처간의 협의와 소통, 편의가 아직도 먼 산처럼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등기관련 처리시 은행 및 법무사 대행 진행 및 국민이 직접 등기관련 업무 진행시 공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1.각 주택공사(LH,SH,GH,기타공사등등)는 계약체결시 국민에게 취득세 신고 서식 및 절차 안내 필요합니다.
2.지자체(세무관련부서)는 취득세 신고절차 이후 관할 등기소와 협업해 신속 처리할 수 있는 안내 필요합니다.
3.관할등기소는 재방문율 최소화 하도록 명확한 설명과 편리한 안내서비스 제공 필요합니다.
4.해당은행과 법무관련 회사 서류대행 서비스는 별도 창구 마련해 처리하고 국민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이 소비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 필요합니다.
 
내집 마련을 위해 평생 모은 목돈으로 주택 분양받아 국민 스스로 공공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할 수 없는 어려운 현실에 부딪치고 개인의 시간, 비용, 체력 소모가 많아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향후 국민이 불편함이 없이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편리성을 제고하는 가이드라인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더욱 신뢰감이 높아지고 국민이 등기관련업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적절히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상당히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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