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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11월 24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방역현장 수기 출입명부 파기 지원 "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정부 감염병예방법과 중대본 확진자 이동정보 공개권고 지침에 따라 소상공인 및 자영업체, 민간시설, 교육, 의료, 종교시설등을 출입하는 자는 출입명부에 수기 작성 또는 QR코드, 휴대폰번호로 인증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기록된 개인정보를 코로나19 잠복기간 14일(2주간)의 2배, 즉 28일후 완전히 삭제하도록 합니다. 이는 해당 출입명부를 비치한 곳에서 4주기간이 넘을 시 즉시 자체 파기처리해야 하나 개별적으로 파쇄기를 비치하고 있지 않아 수작업, 개인 손으로 처리하려 하나 쉽게 처리못해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체, 민간시설, 교육, 의료, 종교시설등을 출입하는 자는 출입명부에 수기 작성한 개인정보를 개별 파기어려울 시 지자체에서 보존기간이 경과된 수기작성된 명부를 수거해 파기처리토록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개인 및 소상공인, 자영업체의 경우 파쇄기기가 없어 파기에 미루고 지연하다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는 등 문제의 소지를 지자체가 도움을 주는 지침을 마련해 도움을 줌으로서 방치되거나 파기에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 출입시 감염병예방법과 확지자 이동정보 공개 권고지침에 따라 출입자는 반드시 개인정보를 작성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나 그 정보를 업체는 잘 보관하고 4주이후 즉시 파기해야 하나 중요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도 중요하나 파기도 적절하게 이행되어야 하는 것을 지자체의 도움을 통해 완전 파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으로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조치와 신속한 이행에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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