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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12월 06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연구비 사용 방법 확대에 따른 지역화폐 활용 방안 제안
현재 AI 및 ICT 를 활용한 4차산업혁명의 시대에 신성장동력의 흐름으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국민의 편리한 사용 방법과 지급처리(포인트, 현금, 계좌이체, 분할납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세금계산서 발행, 지역별 상품권 발행, 지역별 전자카드 등등)를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추세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연구비 지급시스템은 연구비카드로만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의 공급 즉 중소기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연구용 비품 및 재료비에 대해 일부 지역화폐로 할 수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연구비 사용 방법 확대에 지역화폐를 활용할 수 있는 대승적 방안을 강구해서 한시적이라도 지금 허용한다면 국가 및 지역의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및 처리에 관한 시행은 지역화폐가 현행 시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허용만 한다면 큰 효과와 파급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경제의 도산과 국가경제의 어려움이 함께 동반된 고통 속에 서로 나눌 수 있으며 도우고 공식적으로 전자화폐를 통해 세수처리도 가능하게 됨에 따라 투명한 연구비처리도 명확할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율적이며 효과가 높다고 봅니다.
  • 참여기간 : 2021-01-27~2021-02-05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경제정책 (민관협업>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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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본인)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신속한 조치

국가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시 정보주체에게 통보하고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보주체 본인이 해킹 및 유출당할 시 KISA118로 신고를 하면 즉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정규근무(평일 통화예정)시간에 다시 전화로 통화하라고 하며, 우선 전화로 접수만 한 상황이고, 통상 유출 및 피해의 근거지가 포탈사 SNS와 이메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나 해당포탈사도 신고접수 전산으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에 개인정보유출 통지등에 대한 법률을 명시하였지만 정보주체 즉 개인(본인)이 해킹 및 정보유출시 즉시 대응하는 법률적 절차와 세부내용이 없고 국가는 KISA 118로 전화 신고외 이메일, 문자, 팩스, SNS, 기타등등 정보주체가 신고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법률(시행령, 시행세칙, 가이드라인, 대통령령, 총리령) 제.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형포털사도 워낙 대형이라 대응이 더딘지 몰라도 즉각적인 대응과 조치를 취하기 보다는 전산에서 신고하는 곳을 찾아 들어가 피해을 당한 정보주체 즉 개인이 등록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와 절차에 실망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형포털사도 KISA118과 초기 대응절차를 이행할 수 있는 법률의 신규 또는 제.개정을 통해 조속히 구제할 수 있는 법률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가기관 및 민간기관, 대기업, 대형포털에서 개인정보가 해킹, 유출이 될 시 대형사고가 발생이 되어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적절한 대응을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렇다면 개인. 즉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해킹당해 유출이 된다면 이에 상응하는 대응절차가 미온적인 대처로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또한, 대형포털사도 공공기관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관련 신고접수를 PC로만 접수가 가능하다는 전근대적인 처리방식을 탈피하여 전화, 메일, 팩스, SNS, 문자를 통해 공식 접수 및 협조와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와 법률을 제정하며 국민이 법적안전망에서 신속히 구제와 조치를 받을 수 있다면 안전하고 편안한 법률적 구제가 된다고 봅니다.

총2명 참여
동전을 모을 수 있는 곳!! 주요 환승장소에 설치해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국내 동전이 귀하게 취급받는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귀한 동전을 은행에 갖고 가면 귀찮은 물건 취급을 받고 있어 주거래은행이 아니면 받는 것도 불편해 하는 일부 은행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수거하기 편안한 장소와 처리장소가 마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요 환승장소(주요공항, 버스환승장, 기차역, 버스터미널, 기타등등)에 동전수거함을 설치해 은행의 이용시간외 야간 및 휴일에도 이용합니다.

입금된 동전은 개인의 교통카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더 나아가 주요 관공서 민원센터에도 설치해 국민이 적은 동전을 내 호주머니에 묶어 놓지 않고 동전수거함에 넣어 전자지갑인 교통카드에 넣어 사용 할 수 있게 합니다.

국민이 동전을 지금 덜 필요하다고 하지만 국민의 소중한 돈인 동전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의 이동이 많은 장소에 설치해 이용토록 함으로서 더욱 수거에 효과적이고 활용할 수 있는 동전을 모을 수 있는 효율적인 장소로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성숙된 국민으로서 동전을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할 수 있도록 동전수거함에 포함해활용할 수 있는 생각도 고려해 보면 좋겠습니다.

총6명 참여
퇴직(명예) 사립학교 교직원 표창 제안

현재 퇴직교원(군인, 공무원 포함)의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포상을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다수의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퇴직교원(군인, 공무원 포함)에게는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포상(훈.포장)을 상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는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에서 평생 재직한 후 퇴직(명예퇴직 포함)하는 분들에게는 포상이 아니더라도 30년 이상을 헌신한 노고에 따라 표창(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등등)을 상신하여 그동안의 수고함을 명예롭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립학교기관에는 사립학교 교원(교사)만 정부 포상에 포함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립학교 교직원도 정부의 포상과 걸 맞는 표창(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을 수혜받을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 제2항과 같이 추천에 결격되는 자를 제외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평생 학생들을 교육시키신 교원(교사)분들의 노고에 가히 견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만, 사립학교 교직원으로서 학교에 묵묵히 30여년 이상을 헌신하고 퇴직(명예포함)하는 분들의 명예를 높이고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고 봅니다.
 

총4명 참여
이원화된 개인정보 홈페이지 통합 제안

현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점검, 교육, 활동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주관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의 처리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국민들이 알고자 하고 신속한 도움이 되는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확인하고 찾고자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로(

https://www.privacy.go.kr/)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개인정보보호포털(https://www.i-privacy.kr/servlet/command.user4.IndexCommand)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http://www.pipc.go.kr/)는 별도의 홈페이지로 이원화되어 혼란스러운 실정입니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원화된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교육을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활동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어 이원화된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확인하고 제공하는 통합된 홈페이지가 필요합니다.

이는 국민에게 개인정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미흡한 상태이고, 국민이 일일이 찾아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과 국민을 위해 신속히 제공해야 하는 홈페이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가 태반입니다.

또한, 우수한 개인정보전문강사제도를 활용해 개인정보에 미흡한 부분을 교육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하나 이용률도 저조한 상황입니다.
 
과연 진정한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유출 피해가 있을시 대처 및 활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되어야 한다는 간절한 희망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에 관한 좋은 정보를 통합해서 제공하고 이용하며 좋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살아있는 교육을 통해 다시금 인식과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통합형 개인정보 홈페이지를 희망합니다.

총1명 참여
임대보증금 납부 절차 개선

임대보증금 납부 절차 개선

납부자가 납부 방식과 방법을 선택해서 임대보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더욱 좋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임대보증금을 현금으로만 이체하도록 하고 있어 2년마다 연장시 증액되는 임대보증금의 마련에 입주자의 선택을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임대주택의 주관 및 운영기관에서 전액 현금으로 해당금액을 지정기간내에 입금처리 하지 않으면 입주의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해 퇴거조치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아파트)에 살고있는 분들은 분명 자신의 주택이 없이 안정된 주거를 원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편안하게 살고자 한다면 2년마다 연장되는 재계약에 따른 추가 증액 임대보증금을 현금 분할 납부를 하든지 신용카드로 선택 할 수 있도록 납부자의 선택(현금 일시불, 현금 분납, 신용카드)과 결정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으며 2년 마다 증액되는 추가 임대보증금을 마련에 애로사항이 있을 시 긴급히 지원받을 수 있고 손쉽게 지급처리할 수 있는 납부 지원 프로그램도 국가와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 하나 아직도 서민을 위한 주택을 임대해서 제공하는 국가와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에서는 일방적인 납부 통지방식을 넘어 종이로 된 서면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스마트폰(PC포함)으로 연장신청 관련 서류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개선의 효과을 통해 더욱 친화적인 임대주택관련 연장 임대보증금의 마련에 납부할 분들이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과 제공한다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3명 참여
각 부처별 개인정보처리방침 수정 필요

<주요골자>
201967일자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 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 되었습니다.
이에 제8조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의 주요내용 변경이 있었습니다.
첫째, 접속기록 보관기간이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며, 추가로 5만명이상 개인정보처리 및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처리는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해당 법률에 의거 안전성 확보조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둘째, 접속기록 점검기간도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관련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제29(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0(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개정 2016. 3. 29.>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현 실태>
접속기록 보관 관련해 46곳 국가 부처에서는 1년이상 보관 표기된 기관이 4(8.7%), 기존 6개월이상 보관 표기된 기관이 32(69.5%), 기재되지 않은 기관이 9(19.6%),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없는 기관이 1(2.2%) 이었습니다.

[접속기록 1년 이상 보관 기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병무청(2년 이상), 보건복지부(4)
 
[접속기록 6개월 이상 보관 기재](미수정)
통일부, 국방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통계청, 경찰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와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인사혁신처,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조달청, 검찰청, 문화재청, 산리청, 국가인권위원회, 소바청,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32)
 
[접속기록 미기재]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세청, 교육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위사업청, 기상청, 국무총리실(9)
 
[개인정보처리방침 No.]
외교부(1)

<개선방안>
국가의 각 부처부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개정된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과 같이 수정해야 합니다. 이는 201967일부터 현재까지 4개월의 소요기간이 있었음에도 아직 조치가 안 되고 있어 조속히 정정 및 추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이 각 부처의 홈페이지에서 보이지 않을 시 공개되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향후 각 부처 산하기관 및 민간기관에 이행실태점검시 안전조치의무를 미이행함에 따른 행정적 조치가 예상되는 바 필히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세부 내용 정정이 필요합니다.
 

총4명 참여
징수 및 수업료의 쉬운 내용으로 변경 및 대체

오래동안 학교에서 사용되어 온 용어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중 하나인 징수라는 단어를 현대에 맞게 통용되도록 변화가 필요하며 수업료라는 내용의 표현보다는 학비로 단순하면서도 귀에 들어 오는 생활단어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징수란 세금을 거두어들인다는 말로서 세법상 자주 사용되는 글자이지만 딱딱한 문구로 언어순화가 필요하며, 수업료라는 문구를 학비로 쉬우면서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대체함으로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고 하나 구체적인 몇 %가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징수란 법적 근거에 의해 국가가 납부기일에 납세의무자에게 조세를 부과하고 납세 의무자로부터 국가가 이를 수납하는 것을 말하나 보통 일반인이 이해하고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문구로서 “거둬들임” 또는 “거두어들임”으로 문구를 쉬운 언어로 표현하도록 개정하고, 수업료라는 글자는 오래전부터 사용되었으나, 학비로 통일화하여 쉽게 이해가 가능하도록 변경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수업료와 입학금의 면제 또는 감액을 기존 10%이상에서 20%로 조정함으로서 현재보다 다수 학생들에게 등록금에 관한 부담을 줄 일수 있다.

재학생의 학업 몰입도 향상과 경제적 곤란 학생들의 적극적 지원과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선의의 내부경쟁력 고취할 수 있다. 오랜기간 사용되어 온 딱딱한 용어도 일반이 이해하기 쉽게 불려지고 사용할 수 있는 편리성을 제공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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