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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1월 09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취약계층 전동휄체어 이동 보장 "에서 출발하였습니다.
현재 전동휄체어는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사람이 탑승해 이동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 인도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행자와 같이 이동중 특히 횡단보도를 통행시 접촉사고가 발생할 시 교통사고가 아닌 일반보험처리를 해야 하는 등 전동 밧데리를 탑재해 이동하는 전동킥보드와 전동휠은 2020년12월10일부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효력이 발생되고 2020년11월10일부터는 사고발생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음에도 전동휄체어는 제약을 받고 있어 특히, 다수의 사용자가 장애인이며, 일부 신체적으로 쇠약한 노인계층이 사용하는 등 실질 필요한 대상자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취약계층이 이동 수단의 발인 전동휄체어의 안전한 탑승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합니다.
1.전동휄체어의 경우 LED전조등(좌,우회전 표시), 계기판, 손잡이로 구성된 4륜구동으로 되어 있는 바 도로교통법 제2조에 "차"로 법적 보장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2.전동휄체어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의 주체를 선정해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사고예방과 사고시 조치요령도 마련해야 합니다.
3.전동휄체어 관련 사고시 전동킥보드, 전동휄 자동차보험처리와 동등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침 또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제공합니다.
4.전동휄처어는 물건을 나르는 기계가 아닌 취약계층인 우리의 이웃이 탑승하는 손과 발이되는 이동수단으로 취급되어야 함으로 인식 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신체 불편한 취약계층이 전동휄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공적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더욱 살기좋은 사회와 구성원으로 행복을 공유하고 나누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으로 일보 전진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수 있어 기대효과를 상당히 크고 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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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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