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별 개인정보처리방침 수정 필요
<주요골자>
2019년6월7일자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 개정(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되었습니다.
이에 제8조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의 주요내용 변경이 있었습니다.
첫째, 접속기록 보관기간이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며, 추가로 5만명이상 개인정보처리 및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처리는 2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이 해당 법률에 의거 안전성 확보조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둘째, 접속기록 점검기간도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관련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제32조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한다. <개정 2016. 3. 29.>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현 실태>
접속기록 보관 관련해 46곳 국가 부처에서는 1년이상 보관 표기된 기관이 4곳(8.7%), 기존 6개월이상 보관 표기된 기관이 32곳(69.5%), 기재되지 않은 기관이 9곳(19.6%),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없는 기관이 1곳(2.2%) 이었습니다.
[접속기록 1년 이상 보관 기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병무청(2년 이상), 보건복지부(4곳)
[접속기록 6개월 이상 보관 기재](미수정)
통일부, 국방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통계청, 경찰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와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인사혁신처,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국세청, 조달청, 검찰청, 문화재청, 산리청, 국가인권위원회, 소바청,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32곳)
[접속기록 미기재]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세청, 교육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위사업청, 기상청, 국무총리실(9곳)
[개인정보처리방침 No.]
외교부(1곳)
<개선방안>
국가의 각 부처부터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개정된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과 같이 수정해야 합니다. 이는 2019년6월7일부터 현재까지 4개월의 소요기간이 있었음에도 아직 조치가 안 되고 있어 조속히 정정 및 추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이 각 부처의 홈페이지에서 보이지 않을 시 공개되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향후 각 부처 산하기관 및 민간기관에 이행실태점검시 안전조치의무를 미이행함에 따른 행정적 조치가 예상되는 바 필히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세부 내용 정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