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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1월 04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 지원
현재 국토부와 산하공공기관인 LH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영구,국민,행복,매입임대 8.5만호)의 임대료를 3개월간 50%를 감면하였으나, 지방주택도시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지방공기업으로서 소관기관에서 임대료 감면으로 인한 수입감소와 재정능력 등을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검토하여 조치해야 할 사항임을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김도현, 044-201-4519)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도 경기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도 동등하게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5조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증액한 경우에는 증액된 임대보증금이 적용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이내 3회에 걸쳐 임대보증금의 증액분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지자체에서 많은 도민이 바로 경기도임을 직시하고 수천만명중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어려운 시기에 동등한 혜택을 받고 또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서 경제적 생활의 고통이 일부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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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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