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진보가 빠른 MAS제품에 대한 적정 계약기간 산정 등을 위한 의견 요청
조달청 쇼핑몰단가계약과에서는 최근 기술진보가 빠른 MAS계약 제품에 대한 적정 계약기간 등을 산정하여 계약시 적용하고자 합니다.
○ (현황) 전자·통신(5G, AI출현 등)기술이 급속하게 진보함에 따라 이와 연관된 산업제품은 짧은 기간에도 새로운 제품 출현 등으로 인한 기존 계약된 제품가격 하락, 시대에 뒤처진 저급제품이 되는 등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음
- MAS계약된 관련제품*은 계약기간이 3년으로 계약되어있어 계약기간 단축 필요
* 전자통신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급속하게 기술이 진보된 제품(디지털카메라, 캠코더, 냉장고, 전자레인지, 전자복사기 등)
○ (문제점) 계약기간(6월, 1년 등) 단축 시 관련 계약업체는 새로운 계약 등으로 행정비용이 증가
- 계약된 제품에 대한 요구되는 시험 및 인증비용이 추가됨에 따라 업체는 금전적 부담가중
- 그러나, 현재와 같이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한다면 제품을 구매하는 수요기관은 계약초기에는 최신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나, 계약만료(2년∼3년) 시점에 구매 시는 시대에 뒤떨어진 저급사양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음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계약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고, MAS계약된 제품이 고급사양 제품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계약기간을 산정하고자 하오니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