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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5월 12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개정(안)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개정(안)

- 탄력적인 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한 정원 규정 개정 및 불분명한 회피 사유 명확화 필요에 따른 개정(안)

 1. 평가위원회 정원 규정 삭제
   - 평가 유형의 다양화 및 평가분야 신설에 대한 필요성 증가에 따른 탄력적인 평가위원회 운영을 위 정원 관련 규정 삭제

 2. 평가위원 회피 사유 명확화
   -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최근 2년이내 해당 평가 대상 업체 관련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회피하도록 규정 명확화
  • 참여기간 : 2020-12-02~2020-12-02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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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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