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개정(안)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개정(안)
- 탄력적인 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한 정원 규정 개정 및 불분명한 회피 사유 명확화 필요에 따른 개정(안)
1. 평가위원회 정원 규정 삭제
- 평가 유형의 다양화 및 평가분야 신설에 대한 필요성 증가에 따른 탄력적인 평가위원회 운영을 위 정원 관련 규정 삭제
2. 평가위원 회피 사유 명확화
-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최근 2년이내 해당 평가 대상 업체 관련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회피하도록 규정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