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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10월 25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낚시어선업의 허가제 도입, 여러분의 생각은?
이 생각은 "낚시어선업의 허가제 도입, 여러분의 생각은?"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최근 낚시관련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리에 방영됨에 따라 유어인구가 증가하고 낚시가 대중화된 취미활동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낚시어선은 일반인이 승선하는 다중이용선박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영세어업이라는 이유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왔기 때문에 해상사고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최근들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낚시어선의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나,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10톤 미만 동력 어선일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낚시어선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신고 후 낚시에 용이하도록 선박을 불법으로 개조하는 등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낚시어선은 일반인이 이용하는 선박인 만큼 여객선 수준의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승선인원 제한 및 구명조끼 착용, 음주제한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감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소형선박이며 승선경험이 부족한 낚시객들이 이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보다 강화된 별도의 출항기준을 마련하고, 운용에 있어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낚시어선업 신고방식에서 벗어나 안전설비 및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만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제 도입이 필요합니다.

낚시어선의 안전관리기준을 엄격히 하고 별도의 허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자의 전문성을 높여 해양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참여기간 : 2020-11-27~2020-12-11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해양수산·어촌
  • 관련지역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 그 : #낚시어선업 #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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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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