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10월 23일 시작되어 총 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연‧근해 어선 허가어업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현황
 
산업의 발달로 대부분 동력선을 이용하고, 조업거리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역 범위*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수산업법 제41조 관련, 근해 어업은 어선 선복량을 기준으로 구분
무동력 어선의 감소 및 연안어업의 발전에 따라 현실에 맞는 연근해 어업의 개념 필요
 
문제점
 
1994UN해양법협약, 어선 감척, EEZ 설정으로 근해어업의 조업어장 상실로 인한 연안어장에서의 조업으로 피해 발생
근해 조업구역 설정 및 도계 간 어업구역 설정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
 
활성화 방안
 
근해 어선 선복량 기준의 어업 구분에서 도지사가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 공간적 개념의 어업으로 재편
ㅇ 인력, 시간과 어구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조업구역을 확보하고 타어업인에 대해 입어료 징수로 재원 확보
타 업종과의 분쟁 해결능력도 생기고 자율적 수산자원을 보호 가능
심리적으로 어장확보 부담감을 줄일 수 있으며, 어업인의 주인의식 강화로 자율적 어업질서 정착
 
향후 계획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구역 설정을 위한 관련 부처(해양수산부-지자체)와 범정부적 협의체 구성 추진
각 지역에서 나타나는 업종 간 분쟁의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자치단체장이 기후변화에 따른 어종의 다양성 변화에 지속적으로 어업인과 의견 수렴 가능한 소통의 장 마련

연‧근해 허가어업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연‧근해어업의 재도 개선을 위한 허가 범위(거리 등) 재정립, GPS 위치를 기반으로 허가구역 및 금지구역 명확화 등 우리라나 연‧근해 어업의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공유 바랍니다
 
  • 참여기간 : 2020-11-16~2020-11-30
  • 관련주제 : 농림·해양·산림>해양수산·어촌
  • 관련지역 :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
0/1000
연‧근해 어선 허가어업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 현황
 
ㅇ 산업의 발달로 대부분 동력선을 이용하고, 조업거리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역 범위*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수산업법 제41조 관련, 연‧근해 어업은 어선 선복량을 기준으로 구분
ㅇ 무동력 어선의 감소 및 연안어업의 발전에 따라 현실에 맞는 연근해 어업의 개념 필요
 
□ 문제점
 
ㅇ 1994년 UN해양법협약, 어선 감척, EEZ 설정으로 근해어업의 조업어장 상실로 인한 연안어장에서의 조업으로 피해 발생
ㅇ 연‧근해 조업구역 설정 및 도계 간 어업구역 설정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
 
□ 활성화 방안
 
ㅇ 연․근해 어선 선복량 기준의 어업 구분에서 도지사가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 공간적 개념의 어업으로 재편
ㅇ 인력, 시간과 어구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조업구역을 확보하고 타어업인에 대해 입어료 징수로 재원 확보
ㅇ 타 업종과의 분쟁 해결능력도 생기고 자율적 수산자원을 보호 가능
ㅇ 심리적으로 어장확보 부담감을 줄일 수 있으며, 어업인의 주인의식 강화로 자율적 어업질서 정착
 
□ 향후 계획
 
ㅇ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구역 설정을 위한 관련 부처(해양수산부-지자체)와 범정부적 협의체 구성 추진
ㅇ 각 지역에서 나타나는 업종 간 분쟁의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ㅇ 자치단체장이 기후변화에 따른 어종의 다양성 변화에 지속적으로 어업인과 의견 수렴 가능한 소통의 장 마련

연‧근해 허가어업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연‧근해어업의 재도 개선을 위한 허가 범위(거리 등) 재정립, GPS 위치를 기반으로 허가구역 및 금지구역 명확화 등 우리라나 연‧근해 어업의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공유 바랍니다

총18명 참여
연‧근해 어선 허가어업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 현황
 
ㅇ 산업의 발달로 대부분 동력선을 이용하고, 조업거리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역 범위*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수산업법 제41조 관련, 연‧근해 어업은 어선 선복량을 기준으로 구분
ㅇ 무동력 어선의 감소 및 연안어업의 발전에 따라 현실에 맞는 연근해 어업의 개념 필요
 
□ 문제점
 
ㅇ 1994년 UN해양법협약, 어선 감척, EEZ 설정으로 근해어업의 조업어장 상실로 인한 연안어장에서의 조업으로 피해 발생
ㅇ 연‧근해 조업구역 설정 및 도계 간 어업구역 설정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
 
□ 활성화 방안
 
ㅇ 연․근해 어선 선복량 기준의 어업 구분에서 도지사가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 공간적 개념의 어업으로 재편
ㅇ 인력, 시간과 어구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조업구역을 확보하고 타어업인에 대해 입어료 징수로 재원 확보
ㅇ 타 업종과의 분쟁 해결능력도 생기고 자율적 수산자원을 보호 가능
ㅇ 심리적으로 어장확보 부담감을 줄일 수 있으며, 어업인의 주인의식 강화로 자율적 어업질서 정착
 
□ 향후 계획
 
ㅇ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구역 설정을 위한 관련 부처(해양수산부-지자체)와 범정부적 협의체 구성 추진
ㅇ 각 지역에서 나타나는 업종 간 분쟁의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ㅇ 자치단체장이 기후변화에 따른 어종의 다양성 변화에 지속적으로 어업인과 의견 수렴 가능한 소통의 장 마련

연‧근해 허가어업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연‧근해어업의 재도 개선을 위한 허가 범위(거리 등) 재정립, GPS 위치를 기반으로 허가구역 및 금지구역 명확화 등 우리라나 연‧근해 어업의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공유 바랍니다

총5명 참여
연‧근해 어선 허가어업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듣습니다

현황
 
산업의 발달로 대부분 동력선을 이용하고, 조업거리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역 범위*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수산업법 제41조 관련, 근해 어업은 어선 선복량을 기준으로 구분
무동력 어선의 감소 및 연안어업의 발전에 따라 현실에 맞는 연근해 어업의 개념 필요
 
문제점
 
1994UN해양법협약, 어선 감척, EEZ 설정으로 근해어업의 조업어장 상실로 인한 연안어장에서의 조업으로 피해 발생
근해 조업구역 설정 및 도계 간 어업구역 설정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
 
활성화 방안
 
근해 어선 선복량 기준의 어업 구분에서 도지사가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 공간적 개념의 어업으로 재편
ㅇ 인력, 시간과 어구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조업구역을 확보하고 타어업인에 대해 입어료 징수로 재원 확보
타 업종과의 분쟁 해결능력도 생기고 자율적 수산자원을 보호 가능
심리적으로 어장확보 부담감을 줄일 수 있으며, 어업인의 주인의식 강화로 자율적 어업질서 정착
 
향후 계획
 
지방자치단체 간 해상구역 설정을 위한 관련 부처(해양수산부-지자체)와 범정부적 협의체 구성 추진
각 지역에서 나타나는 업종 간 분쟁의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자치단체장이 기후변화에 따른 어종의 다양성 변화에 지속적으로 어업인과 의견 수렴 가능한 소통의 장 마련

 

총16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