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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증가가 시급한 문제인 소도시에서는 결혼장려금 시책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결혼 장려에 도움이 될까요? 결혼장려금 수여대상을 출산을 고려하여 35세 젊은 세대로 한정하는것이 목적에 부합할지? 재혼여부, 나이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결혼부부에 지급하는것이 목적에 부합할지.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인구수가 적고 청년인구는 더더욱 적습니다.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하려고 해도 나이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청년네크워트활동 할 청년의 나이 어디까지가 적당할까요? 청년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18세~ 34세가 적당할까요? 지방의 경우 청년인구수를 고려하여 39세까지 참여하도록 하는것이 좋을까요? 시민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고, 정부는 3단계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공직자의 재택근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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