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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8월 14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근거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검토 중입니다.
조달청에서는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20.3.31 공포, `20.10.1 시행예정)개정으로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근거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검토 중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참여기간 : 2020-11-04~2020-11-08
  • 관련주제 : 반부패·청렴>공공분야 청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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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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