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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10월 13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불법어구! 어선 출항할때부터 소지하지 못하게 한다면 어떨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연간 150일이상 해상에서 불법어업근절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국가어업지도선에 대해 들어보신적 있나요?

국가어업지도선은 우리바다의 수산자원보호, 불법어업지도단속을 하는 해양수산부 산하 동,서,남해어업관리단 소속으로 현재 총 40척이 각각 고루 배치되어있습니다.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어선법, 양식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낚시관리 및 육성법,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의주권적권리행사에관한법률 등 다양한 수산관계법령과 제도 하에 활동하고 있지요.

국가어업지도선이 그중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하는것이 바로 '불법어구'입니다.

흔히 저희가 말하는 불법어구란, 허가를 받지 않은 어구(무허가), 어구어법 제도권 외의 어구(변형어구),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그물코 규격위반, 어구사용량초과 등) 어구사용금지기간을 위반한 어구(금지어구사용)를 사용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몇달전 일이었습니다.
해상 지도단속 차 어선 승선검색 중에 그물코규격을 위반한 어구를 사용하여 적발된 어선선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이 그물을 출항할때부터 안가지고 왔어야 했어요. 출항을 시켜놓고 그물이 이것밖에 없는데 불법어구니까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 조업도 하지말고 빈손으로 들어가라는 말인가요?"

그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선이 출항하기 전에 사전 승선검색을 하여 사용할 어구의 불법여부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시 출항허가를 내준다면 어떨까?'하고요.

불법어구 조사를 하면서 선박서류소지여부, 선박의 불법개조 여부등을 함께 점검하는 것도 불법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것 같고요.
영세 어업인 및 신규 귀어인들에게 수산관계법령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지도 및 계도 할수 있어 국민행복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 다음 출항허가를 득하지 않고 해상에서 조업하는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해상에서 불법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는 행위가 적발될 시 지금보다 더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게 한다면 불법어선들의 감소와 행정력의 균등분산(육상 항,포구 및 해상)으로 더욱 효율적인 수산행정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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