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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9월 17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명예홍보대사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안녕하세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입니다.

저희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동해지역 출신의 연예인 또는 방송인을 해양경찰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해양경찰 홍보활동에 자발적인 동참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10월 중 2명의 명예홍보대사를 위촉할 예정이며
국민의 여론수렴에 따라
- 구명조끼 착용 등 해양사고예방 홍보
- 인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해수산종사자 인권보호 홍보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추진해야될 사항이나 기타 의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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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연예인 홍보대사가 투입된 국민의 세금만큼 효과가 발생하는가?

최근 연예인 홍보대사 운영 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라는 기재부의 방침을 어기고 일부 부처에서 광고 모델 활동비 명목으로 막대한 혈세를 주었다는 기사가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시에서도 배우 @@@씨를 포함하여 연예인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운영 중인데, 과연 그들이 홍보대사로서 뚜렷한 성과를 내고 있는 지 의문스럽고 지금까지 위촉된 수많은 연예인 홍보대사 역시 제대로 된 성과 분석을 내 놓지 않아 투명성이 의심된다. 수많은 연예인 홍보대사가 투입된 국민의 세금만큼 효과가 발생하는가? **시에 연예인 홍보대사와 관련하여 투명하게 성과분석 및 운영할 것을 제안하여 받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 홍보대사’는 **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6조(예우)에 따라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시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 시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해야 하며, ② 시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정홍보 자료 등을 제공해야 하고, ③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시 홍보물 제작에 참여할 때에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와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 지급 근거는 **** 홍보대사 위촉운영계획(정무부시장방침 2012.8.16.)에 따라 최소한의 실비지급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연예인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얼마나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었고 (돈을 얼마나 줬는지?) 투입된 세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 그 성과 분석 결과를 알려달라는 제안에 대해 위와 같이 뜬 구름 잡는 답변을 하고 있다.  **시만의 문제는 아니며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위촉한 모든 연예인 홍보대사의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연예인 홍보대사에 대해   ① 국민들이 불신을 가지지 않도록 연예인 홍보대사들에게 투입된 예산 현황을 밝히고   ②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았다면, 연예인 홍보대사 사진 아래에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무보수 명예직 **시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라는 멘트를 삽입하여 홍보대사 위촉 운영에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지 않고 있음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③ 위촉한 연예인 홍보대사의 활동 내역과 그 성과를 위촉기간 중 공개할 것을 제안합니다.   * ex) 연예인이 출연한 홍보영상 조회 수, 연예인 출연 **시 행사 목록 소개 등 명백하게 위촉된 연예인 홍보대사들이 활동을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보여주기 위한 1회성인지를 투명하게 공개  연예인 홍보대사의 투명한 운영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국민생각함 패널 여러분께 질의드립니다.   연예인홍보대사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또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과연 연예인 홍보대사가 투입된 예산 이상의 효과를 창출하고 있나요? 패널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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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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