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완할 사항에 대하여 의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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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제안 신청/접수번호 : 1AB-2008-0016505/2AB-2008-0013365
* [불채택]된 해당 제안 내용 및 심사내용을 첨부합니다. 함께 실행 방안을 모색해보아요 :)
[제안내용]
* 현황 및 문제점
경기도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에 의하여 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규정이 있어 장애인들이 주차하기 편리하게 하고 더불어 주차장 바닥면에도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지만 실제로 야간에 일부 몰지각한 시민은 장애인 주차구역 내에 불법주차를 하고, 따지면 장애인 주차구역임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으로 개선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개선 방안
1. 성남시에서 가능한 경기도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도록 사전에 전문가 및 성남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란 것을 앞으로는 모든 운전자가 야간에도 쉽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임을 인식하도록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선(라인) 표시를 특히 야광도료 (축광도료)로 표시하도록 개선하여 야간에 일부 몰지각한 운전자의 부정주차를 막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2. 성남시에서 관리하는 공영(노상 및 노외 등)주차장 내에 우선적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된 곳부터 가능한 예산을 확보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선(라인) 표시를 야광도료 (축광도료)로 표시하도록 개선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불법 주차를 목하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 더불어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라인 바로 밖에 노면에 “장애인 주차 공간" 임을 야광도료 (축광도료)로 표시하도록 개선하여 불법 주차를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 기대효과
1. 성남시 야간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위반자 감소
2. 성남시내에서 운전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 정책 실현
3. 성남시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사회 조성에 기여
4. 성남시 야간에도 장애인들이 전용 주차구역 이용에 편리
[심사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방지를 위한 방안은 좋아 보이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구조에 대한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추가 기준을 적용하여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또한, 제안하신 주차구역선에 대해 현행법에서 야광도료(축광도료) 사용 기준은 없으나,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상, 질감, 규격, 안내표지 등 여러 기준이 이미 규정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