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국민여러분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VE) 서비스' 확대 근거 마련
2.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 제공 근거 신설
3. '설계검토 전문위원회' 운영 근거 신설
4. 비대면 합동토론회 운영 근거 마련
5. 설계단계별 검토방향 제시 등 '설계 적정성' 검토 실효성 강화
6.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내용 구체화
붙임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