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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8월 27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실시
이 생각은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실시"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총 5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좋은 정책이다. 홍보가 좀 더 필요하다,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이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기 제안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 외에 다른 제안이 있으시면 두서없이 글을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래 지난 국민생각함 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과태료 부과단속이 2020.8.3.()부터 시행중에 있습니다.
 
1. 신고구간: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교차로가 만나는 지점까지
2.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을 사용하여, 동일한 방향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첨부
3. 운영시간: 평일 08시부터 20시까지
* 기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 구간은(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소화전 주변, 버스승강장) 24시간 운영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의견을 모아주세요
 
  • 참여기간 : 2020-08-29~2020-08-29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자치행정
  • 관련지역 : 경상북도>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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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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