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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8월 27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김천시민 자전거 보험 4주이상 진단시(초진) 보험금이 청구 가능!
총5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의견으로는 몰랐던 사실을 알았다.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겠다. 좋은 제도이다. 등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상기 제안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 외에 다른 제안이 있으시면 두서없이 글을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래 지난 국민생각함 내용]
우리시는 전 시민이 혜택 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에 들었습니다.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입은 2016년에 시작해 올해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내용은 사망.후유장해 시 최대 1000만원, 4주 이상의 상해시 1회에 한해 10~30만원, 입원위로금(4주이상 진단, 7일 이상입원) 10만원까지 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전거 운전 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경우 자전거 사고 벌금 최대 2000만원,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신청 가능하며, 시청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작성 후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시민 여러분 께서 사고가 나시더라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보험금 청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이 자전거 보험이 홍보가 잘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듣겠습니다.
 
  • 참여기간 : 2020-08-29~2020-08-29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자치행정
  • 관련지역 : 경상북도>김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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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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