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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5월 27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소규모 농촌지역 영재교육 활성화 방안
2000년 1월 28일, 영재교육진흥법 제정 공포 이후 현재 교육기본법 [제19조] (법률 제15950호, 일부개정 2019. 6. 19.), 영재교육진흥법 [제3조] (법률 제15231호, 일부개정 2017. 12. 19.),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2조] (대통령령 제29950호, 일부개정 2019. 7. 2.),  제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18~2022)에 의거 영재교육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농촌지역은 학생 수 급감 등으로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운영에 애로가 큽니다.
소규모 농촌지역 영재교육의 발전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주제>
1. 소규모 농촌지역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바람직한 운영 형태(프로그램 등)
2. 우수한 영재교육 담당교원 및 강사 확보 방안(인센티브 방안 포함)
  • 참여기간 : 2020-08-27~2020-08-28
  • 관련주제 : 교육>초중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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