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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7월 25일 시작되어 총 1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필수 건강검진 시에 X-ray촬영을 필수에서 선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사람으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고, 관련 서적을 통해 배운 지식을 나열하다보니 부족한 글일 수 있음을 먼저 밝히고, 
이 제안으로 국민과 의료인 모두에게 좋은 시스템이 적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의 경험을 빗대어 X-ray촬영의 남용의 경험을 설명하자면 저는 중학생 때부터 치과치료로 인해 X-ray촬영을 하였고
최근까지도 치과치료, 대학교 기숙사 건강진단결과서 발급(학기별 1회), 직장내 건강검진, 식품회사 취업으로 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년 1회) 등
공동체 생활과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결핵 등의 검진을 위한 흉부 x-ray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식품회사에서 이물검출을 위해 X-ray검출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방사선을 가까이에 둔 환경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방사능에 관심이 많았던터라 일상 속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료기관의 검진 시스템은 정확성이 중요하다 보니  X-ray를 비롯한 CT, 조영술 등 방사선을 통한 검진으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또한 건강검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X-ray를 비롯한 방사선촬영을 너무 남용하는 것은 아닌지에 우려가 생깁니다
.
.
 물론 누군가는 방사선에 대해 너무 예민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촬영도 간단하고 현재 알려진 X-ray를 한 번 촬영할 때 쬐는 방사선 량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선은 체내에 축적되는 물질이며 많은 양을 한 번에 받게 되면 체외로 문제가 바로 나타나지만
지속해서 소량씩 모이다가 축적되고 유전자에 돌연변이를 일으켜 나중에 큰 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방사선학회 및 여러 학술기관에서 작성한 병원에서 검진할 때 사용하는 X-ray, CT, 조영장치 등
방사선을 이용한 검사장치에 대해 여러 안전성과 데이터를 축적한 논문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병원에서 검진 시 환자들이 방사선을 촬영해야 하는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 시 받는 방사선피폭량도 제가 알고있던 수치보다 높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및 간호사, 환자들 역시 소량씩 노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방사선사의 경우 바로 촬영기기 바로 옆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허용 방사선피폭수치가 정해져 있고 항상 주의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산업안전사고에 대한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가 제시하고 있는 X-ray와 관련하여 직장 내에서 방사선에 피폭된 사회초년생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아니지만 X-ray를 다루는 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업무였고 방사선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 없이 그대로 기기안에 손을 넣는 등 한 두달 동안 관련업무를 보면서
그로 인해 현재 피폭 된 손과 일부 신체에 매우 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현재 방사선을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 및 인지는 미미한 수준이며
그나마 최근들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거부 및 일부 식품군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관심이 늘고 있으나 더욱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제시하는 대안은
첫째
, 국민들의 X-ray 촬영 검사를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서 간단하게 실시하고 있는 흉부X-RAY검사의 경우
전염병의 예방/검진을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에 대한 흉부X-ray촬영을 매년 실시하기 보다 선택실시로 전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X-ray촬영의 경우 호흡기관계의 불편함이 있는 경우, 호흡계에 대한 지병이 있던 경우에 대한 설문 혹은
담당의사의 검진을 실시하여 이에 따라 진행하도록 해야합니다
.
그리고 일부 식품 사업장의 경우 마스크가 의무이며, 급식에 대한 오염은
밖의 식당에서 타인과 식사가 이루어질 때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로

근로자의 감염에 대한 위험보다도 오히려 식품의 오염은 공장의 환경과 기계의 이상 혹은
작업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위생 문제가 기업자체 클레임건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자가품질검사 결과중 법적규제에 걸린 사례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미생물 및 식품첨가물, 발암물질, 중금속 수치 초과 등이 대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결국 흉부검진은 일부 전염병을 확인할 수 있으나 실제 작업환경에서 처해지는 문제 발생에 대해서 연관성이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상 속에서 모두가 서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은 이번 코로나사태로 인해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X-ray검진보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마스크 사용이 의무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식품업체 및 식당도 의무화로 운영하여 직원 및 식당 종업원들의 병원성균 감염을 예방하도록 해야합니다.
기숙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설문 조사를 통해 불편함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사전 검진이 이루어지고
이후에 검진이 필요한 사람과
촬영을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X-ray촬영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의무건강검진(직장내 건강검진, 학생건강검진, 보건소 건강검진 등)에서도 
의료기관 내 흉부
X-ray촬영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전환하고
담당의사 및 임상병리사 진행으로 실시하는 설문을 통해 검진 및 질의응답을 통해
필요에 한해서만 촬영을 실시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X-ray , CT, 조영술 등의 방사선 검진/치료 전 환자들에게 이에 대한 안내책자를 제시하여 국민들의 인식도 함양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전염병에 대한 검진이 필수로 지정해야 한다면
X-ray촬영이 아닌 보건소내에서 장티푸스 확인을 위해 시료채취하는 것처럼
전염병에 관해서도 가래() 혹은 swab하는 방법으로 실험해야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현재 코로나
19바이러스 검사처럼 이루어지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진행함으로써 해당 키트가 현재 코로나19처럼 간단하게 채취하고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이루어지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둘째,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리자들의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업무상재해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하여
방사선에 대한 위험성을 자각하고 주의를 환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보호구와 안전보호장치에 대한 관심을 관계부처에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구 및 보호장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관계부처의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저의 제안은 의료기관 내 사용되고 있는 X-RAY 및 방사선촬영에 대한 위험을 환기하고
의료기관 내 방사선촬영의 문제점을 관계부처 연구기관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실시할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 및 의료인들의 안전한 환경을 도모하고 동시에 방사선사의 방사선 피폭량도 줄일 수 있으며
병원 내 방사선량도 줄이는 효과를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
그리고 의료폐기물 중 방사성폐기물의 양을 지금보다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방사선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이 이루어지고

안전보호구의 개발 및 방사능정화물질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 저의 생각을 밝히는 바이며 추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토론/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여기간 : 2020-08-16~2020-08-30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보건의료
  • 찬성찬성 : 3
  • 반대반대 : 2
  • 기타기타 : 0
0/1000
필수 건강검진 시에 X-ray촬영을 필수에서 선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사람으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고, 관련 서적을 통해 배운 지식을 나열하다보니 부족한 글일 수 있음을 먼저 밝히고, 
이 제안으로 국민과 의료인 모두에게 좋은 시스템이 적용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저의 경험을 빗대어 X-ray촬영의 남용의 경험을 설명하자면 저는 중학생 때부터 치과치료로 인해 X-ray촬영을 하였고
최근까지도 치과치료, 대학교 기숙사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직장내 건강검진, 식품회사로 보건소에서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등
공동체 생활과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결핵 등의 검진을 위한 흉부 x-ray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식품회사에서 이물검출을 위해 X-ray검출기를 사용하고 있어서 생각보다 방사선을 가까이에 둔 환경에
처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방사능에 관심이 많았던터라 일상 속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료기관의 검진 시스템은 정확성이 중요하다 보니  X-ray를 비롯한 CT, 조영술 등 방사선을 통한 검진으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또한 건강검진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X-ray를 비롯한 방사선촬영을 너무 남용하는 것은 아닌지에 우려가 생깁니다
.
.
 물론 누군가는 방사선에 대해 너무 예민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촬영도 간단하고 현재 알려진 X-ray를 한 번 촬영할 때 쬐는 방사선 량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로 눈에 보이지 않는 방사선은 체내에 축적되는 물질이며 많은 양을 한 번에 받게 되면 체외로 문제가 바로 나타나지만
지속해서 소량씩 모이다가 축적되고 유전자에 돌연변이를 일으켜 나중에 큰 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방사선학회 및 여러 학술기관에서 작성한 병원에서 검진할 때 사용하는 X-ray, CT, 조영장치 등
방사선을 이용한 검사장치에 대해 여러 안전성과 데이터를 축적한 논문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병원에서 검진 시 환자들이 방사선을 촬영해야 하는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 시 받는 방사선피폭량도 제가 알고있던 수치보다 높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및 간호사, 환자들 역시 소량씩 노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방사선사의 경우 바로 촬영기기 바로 옆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허용 방사선피폭수치가 정해져 있고 항상 주의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산업안전사고에 대한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가 제시하고 있는 X-ray와 관련하여 직장 내에서 방사선에 피폭된 사회초년생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아니지만 X-ray를 다루는 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업무였고 방사선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 없이 그대로 기기안에 손을 넣는 등 한 두달 동안 관련업무를 보면서
그로 인해 현재 피폭 된 손과 일부 신체에 매우 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현재 방사선을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 및 인지는 미미한 수준이며
그나마 최근들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거부 및 일부 식품군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관심이 늘고 있으나 더욱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제시하는 대안은
첫째
, 국민들의 X-ray 촬영 검사를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서 간단하게 실시하고 있는 흉부X-RAY검사의 경우
전염병의 예방/검진을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에 대한 흉부X-ray촬영을 매년 실시하기 보다 선택실시로 전환하거나 하더라도
3-5년에 한 번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X-ray촬영의 경우 호흡기관계의 불편함이 있는 경우, 호흡계에 대한 지병이 있던 경우에 대한 설문 혹은
담당의사의 검진을 실시하여 이에 따라 진행하도록 해야합니다
.
그리고 일부 식품 사업장의 경우 마스크가 의무이며, 급식에 대한 오염은
밖의 식당에서 타인과 식사가 이루어질 때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로

근로자의 감염에 대한 위험보다도 오히려 식품의 오염은 공장의 환경과 기계의 이상 혹은
작업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위생 문제가 기업자체 클레임건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자가품질검사 결과중 법적규제에 걸린 사례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미생물 및 식품첨가물, 발암물질, 중금속 수치 초과 등이 대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결국 흉부검진은 일부 전염병을 확인할 수 있으나 실제 작업환경에서 처해지는 문제 발생에 대해서 연관성이 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상 속에서 모두가 서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은 이번 코로나사태로 인해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X-ray검진보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마스크 사용이 의무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식품업체 및 식당도 의무화로 운영하여 직원 및 식당 종업원들의 병원성균 감염을 예방하도록 해야합니다.
기숙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설문 조사를 통해 불편함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사전 검진이 이루어지고
이후에 검진이 필요한 사람과
촬영을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X-ray촬영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 근로자 건강검진에서도 병원 내에서 흉부 X-ray촬영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전환하고
임상병리사 혹은 담당의사로부터 설물을 통한 검진 및 질의응답을 통해
필요에 한해서만 촬영을 실시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리고 X-ray , CT, 조영술 등의 방사선 검진/치료 전 환자들에게 이에 대한 안내책자를 제시하여 국민들의 인식도 함양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전염병에 대한 검진이 필수로 지정해야 한다면
X-ray촬영이 아닌 보건소내에서 장티푸스 확인을 위해 시료채취하는 것처럼
전염병에 관해서도 가래() 혹은 swab하는 방법으로 실험해야하는 불편함은 있지만
현재 코로나
19바이러스 검사처럼 이루어지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진행함으로써 해당 키트가 현재 코로나19처럼 간단하게 채취하고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이루어지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둘째,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리자들의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업무상재해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하여
방사선에 대한 위험성을 자각하고 주의를 환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보호구와 안전보호장치에 대한 관심을 관계부처에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구 및 보호장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관계부처의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저의 제안은 의료기관 내 사용되고 있는 X-RAY 및 방사선촬영에 대한 위험을 환기하고
의료기관 내 방사선촬영의 문제점을 관계부처 연구기관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실시할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 및 의료인들의 안전한 환경을 도모하고 동시에 방사선사의 방사선 피폭량도 줄일 수 있으며
병원 내 방사선량도 줄이는 효과를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
그리고 의료폐기물 중 방사성폐기물의 양을 지금보다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방사선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이 이루어지고

안전보호구의 개발 및 방사능정화물질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 저의 생각을 밝히는 바이며 추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토론/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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