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6월 30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어떨까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경찰청님의 의견정리2020.10.05
신청인의 간절한 민원에 대하여 적극 행정처리는 하여야 하나, 피신청인의 개인정보 보호에 최우선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정도의 업무 처리를 위해서라도 관련 지침은 마련되면 현장 업무 처리에 도움 될 것임
 
장기투병 및 임종 전 환자가 헤어진 가족을 찾기를 희망하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불가하고 사망하므로 사망 전 신속히 확인하여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만날 수 있도록 일부 개정 필요
 
현황
다양한 이유로 가족 간의 연락을 두절했던 다수의 어르신들은 임종이 가까워지는 시점 또는 장기투병으로 회생의 가망이 없는 경우에 그동안 소원했던 가족을 만나 묵은 감정을 해소하고 주변 정리를 하고 싶으나 가족의 소재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매우 안타까워하는 상황
 
문제점
1. 경찰서에서의 헤어진가족찾기 대상이 아닌 경우는 경찰서, 지자체 등 행정기관에서 주민번호 조회를 통한 신청인의 소식을 전할 근거 없음
2. “연락두절 가족찾기를 요청하나 불가하여 또 다른 불만민원 발생 우려
 
개선방안
1. 장기투병 및 임종 전 환자의 신청에 따라 행정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개인정보의 수집.이용)11.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근거하여 피신청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라면 신청자의 연락처를 피신청자에게 안내(이 부분은 민원 신청시 신청자로부터 사전동의)
2.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의 경우는 행정기관에서 사후에 일정한 절차에 따라 가족여부 파악 및 연락을 취하여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에서 사후적인 조치보다는 적극적인 업무 처리 필요
3. 접수 대상 민원을 엄격하게 선정하고 이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해 두면 불필요한 개인정보 확대 적용을 줄일 수 있음
 
기대효과
장기투병 및 임종 전 환자가 신청하고, 피신청자의 동의하에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민원인들의 가족 간의 묵은 감정을 해소할 수 있고, 국민 행복지수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
 
  • 참여기간 : 2020-08-07~2020-08-21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국민권익·인권
0/1000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어떨까요?

 

장기투병 및 임종 전 환자가 헤어진 가족을 찾기를 희망하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불가하고 사망하므로 사망 전 신속히 확인하여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만날 수 있도록 일부 개정 필요
 
현황
다양한 이유로 가족 간의 연락을 두절했던 다수의 어르신들은 임종이 가까워지는 시점 또는 장기투병으로 회생의 가망이 없는 경우에 그동안 소원했던 가족을 만나 묵은 감정을 해소하고 주변 정리를 하고 싶으나 가족의 소재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매우 안타까워하는 상황
 
문제점
1. 경찰서에서의 헤어진가족찾기 대상이 아닌 경우는 경찰서, 지자체 등 행정기관에서 주민번호 조회를 통한 신청인의 소식을 전할 근거 없음
2. “연락두절 가족찾기를 요청하나 불가하여 또 다른 불만민원 발생 우려
 
개선방안
1. 장기투병 및 임종 전 환자의 신청에 따라 행정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개인정보의 수집.이용)11.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근거하여 피신청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라면 연락처를 안내
2.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의 경우는 행정기관에서 사후에 일정한 절차에 따라 가족여부 파악 및 연락을 취하여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에서 사후적인 조치보다는 적극적인 업무 처리 필요
3. 접수 대상 민원을 엄격하게 선정하고 이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해 두면 불필요한 확대 적용을 줄일 수 있음
 
기대효과
장기투병 및 임종 전 환자가 신청하고, 피신청자의 동의하에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민원인들의 가족 간의 묵은 감정을 해소할 수 있고, 국민 행복지수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
 

총9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