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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7월 10일 시작되어 총 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체육계 폭행 등 불법행위 특별 신고기간(충남지방경찰청)
경찰청에서는 '체육계 폭행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9~8.8)

체육계 지도자, 동료 선수에게 폭행, 협박, 공갈, 강요, 성범죄 등 피해를 입으신 경우나 주위의 피해 사실을 알고 계신 경우
아래 경찰관서 전화로 신고,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충남지방경찰청 형사과 : 041- 336- 2173

필요시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피해자전담경찰관을 통해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여기간 : 2020-07-30~2020-08-13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범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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