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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3월 26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수령절차 제도 개선 의견 수렴
1. 관련근거
  - 수상레저안전법 제11조(면허증 발급) 제3항)
  - 조종면허 사무처리 지침 제8절 제77조(면허증의 교부)

2.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면허발급 완료 된 경무 문자 등 활용하여 교부신청자 대상 통보
  - (문제점) 면허증 발급 완료 시 대상자는 경찰서를 방문(평일)하여 본인확인 후  면허증 수령
    가능하나, 일부 평일 수령이 어려운 대상자 등으로 인해 미수령 면허증 다수

3. 개선방안
  - 면허증 수령가능시간을 확대 운영 ⇒ 토요일 09:00~18:00 확대하여 민원인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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