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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5월 19일 시작되어 총 1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공무원 연가사용 독려, 국내 소비 촉진으로 경제 활성화하면 어떨까?
※ 2주동안 찬반투표 실시한 결과, 87.09% 찬성(31명 참가하여 27명 찬성, 4명 반대)하였습니다.
   아이디어 시행을 위해, 많은 의견 청취하고 아이디어 숙성활동으로 보완하여 개선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안배경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추가로 1조원 지출 구조조정안 추진관련 우선 공무원 연가보상비 삭감 부처를 20개에서 54개로 늘려 400억원을 충당할 예정이라고 416일 발표하면서, 정부가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삭감하기로 결정
정부는 당초 인건비 규모가 큰 20개 부처만 연가보상비를 삭감하기로 하고, 나머지 34개 부처는 예산집행지침 변경 등으로 연가보상비를 불용처리해 사실상 삭감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는 계획이었으나, 형평성 논란이 일면서 삭감 대상을 54개 전체 부처로 확대
 
정부(인사혁신처)가 공직문화 개선을 위해 연간최소 10일 이상 연가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2018년부터 추진하면서, 정부는 한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연가일수를 규정한 '권장연가일수'를 부처 사정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운영, 연가사용촉진제를 도입해 연가사용을 독려하고 있어 1년 연가를 모두 사용하여 국가예산을 절감한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 필요
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할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 등을 정하여 공지해야 하며, 연가 사용 촉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8. 7. 2., 2018. 12. 18., 2019. 12. 31.>
 
개선방안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16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 등 정부 연가사용 촉진정책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1년 사용 연가 일수를 모두 사용하여 연가보상비를 받지 않고 국가예산을 절감한 경우, 다음 해에만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연가 1일 가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연가 일수) 3항에 3. 16조의2 (연가 사용의 권장) 등에 따른 1년 사용 연가 일수를 모두 사용하여 연가보상비를 받지 않고 국가예산을 절감한 공무원추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연가 일수) 연도 중 결근ㆍ휴직(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ㆍ정직ㆍ강등ㆍ직위해제된 사실 및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만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개정 2019. 12. 31.>
1. 병가(18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2. 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15(연가 일수) 3항 개정 추진 후, 공공기간, 간기업 등에도 1년 사용 연가 일수 모두 사용시 다음해 연가 1일 가산하는 방안 권고
 
기대효과
연가사용 촉진정책 등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1년 사용 연가 일수를 모두 사용한 경우, 다음 해에만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연가 1일 가산하면, 소속 공무원 연가사용 독려로 소비를 촉진시켜 내수 경제 활성화 및 대국민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과 국가예산 절감에 기여
 
 
  • 참여기간 : 2020-06-06~2020-06-20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일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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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음성인식 서비스’ 활용 ‘국민 119신고 매뉴얼 제작’으로 골든타임 확보하다.

제안개요
대형 교통사고 차량 전복, 건물 붕괴 매몰 등 응급상황 발생시 요구조자가 손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스마트폰으로 119신고와 소방관 도움을 요청할 있도록 스마트폰 인공지능(AI) 음성인식 서비스 활용 119신고 매뉴얼’ 제작,  대국민 홍보활동으로 골든타임내 요구조자 구조와 신속한 응급처치로 국민안전 확보에 기여
 
관련실태
최근 교통사고로 차량이 전복되는 대형 교통사고와 주택 건물 붕괴로 매몰되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대형 교통사고로 차량이 전복되고 건물 붕괴 등 응급상황에서 요구조자(응급환자)가 손을 사용할 없는 경우 스마트폰으로 전호번호를 누를 수 없고 119신고를 할 수 없어, 소방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실정으로 대책마련 시급
21. 4. 6. 제주대학교 사거리 인근에서 트럭이 버스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버스 2대를 충돌해 3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교통사고가 발생
21. 4. 7. 인천 문학경기장 사거리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레이 차량과 모닝 차량이 출동하며 교통사고 발생, 차량 전복을 목격한 주변 시민이 신고해 119구조대가 구조장비를 활용해 전복된 차량 문을 강제 개방하여 요구조자 3명을 피해 없이 구조
21. 4. 4. 오후 광주 동구 계림동 주택가에서 철거 중에 건물 붕괴로 작업자 4명이 매몰, 사고 현장에서 119 구조대원 등이 매몰자를 구조하였으며 2명은 의식이 있는 채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병원에서 사망
차량전복 대형 교통사고, 철거중인 건물 붕괴 매물 언론보도 자료(첨부파일 확인)
 
개선방안
대형 교통사고 차량 전복, 건물 붕괴 매몰 등으로 응급상황 발생시 요구조자가 손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스마트폰으로 119신고와 소방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인공지능(AI) 음성인식 서비스 활용 국민 119신고 매뉴얼제작하여 신속한 구조와 골든타임내 응급처치
대형 교통사고, 건물붕괴 매몰 등으로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응급상황에서 스마트폰 인공지능(AI) 음성인식 서비스 활용하여 ‘119 통화를 호출하면, 사고 발생지 소방청 119종합상황실로 자동통화 연결되어 119신고 가능
일반 국민들이 응급상황 발생시 스마트폰 인공지능(AI) 음성인식 서비스 활용하여 ‘119 통화호출하면, ‘119 번호로 긴급전화를 걸게요음성안내 후 소방청 119합상황실로 연결되어 119신고 가능
 
일반 국민들은 긴급상황시 인공지능(AI) 음성인식 서비스 활용 119·112신고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어, ‘스마트폰 인공지능(AI) 서비스 활용 119·112신고 매뉴얼제작 후 언론 등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기대효과
요구조자가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응급상황 발생시 스마트폰 인공지능(AI) 음성인식 서비스활용 119·112신고로 소방관(경찰관) 도움요청이 가능하여 골든타임내 요구조자 구조 및 신속한 응급처치로 국민안전 확보
 
새로운 앱 개발이나 기술 개발이 아닌, 현재 사용중인 스마트폰 인공지능(AI) 음성인식 서비스활용 119·112신고 매뉴얼 제작으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지 않아 즉시 시행가능하며, 응급상황 발생시 골든타임 내 대국민 119·112신고체제 구축 가능

 

총19명 참여
국민제안 수상자 재포상 금지기간 없는 정부시상(상장)으로 변경하면 어떨까?

제안개요
국민의 창의적인 제안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중앙우수제안 경연대회 입상하여 금상, 은상, 동상 수상자에게 수여하는 표창을 재포상 금지기간이 정부시상인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기관장상으로 수여토록 개선
 
제안배경
 ○ 부에서는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국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 업무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제안규정(대통령령)을 시행하면서, 행정기관에서 추천한 자체우수제안을 대상으로 중앙우수제안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금상, 은상, 동상 수상자에게 정부표창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정부포상인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수여하고 있는데
   ※ 정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주최하는 제안 공모전, 경연대회에서는 대부분 기관장 상장으로 수여하고 있음

 
 
2018년에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후 2020년 창의적인 새로운 제안을 제출하여 동상을 수상한 경우, 정부포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규정이 있어 부상으로 상금만 지급하고 있어 국민들의 행정업무 혁신관련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개선 필요하다는 여론
중앙우수제안 경연대회 수상자들 대부분은 부상인 상금과 정부포상 또는 정부시상을 수여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정부표창규정 제3(표창의 종류) 표창은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관장표창으로 시상은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기관장상으로 구분되며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업무지침(2020. 1. 1. 시행)에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은 7, 포장은 5, 표창·모범공무원은 3년이 지나야 추천할 수 있도록 재포상 금지하고 있음
 
개선방안
국민제안규정에 의해, 중앙우수제안 경연대회 입상하여 금상, 은상, 동상 수상자 등에게 수여하는 표창을 재포상 금지기간이 없는 정부시상인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기관장상으로 수여토록 개선
중앙우수제안 경연대회 입상하여, 정부포상(표창)을 수상한 후 재포상 금지기간(표창 3)이 지나지 않았는데, 다음해 새로운 제안으로 수상한 경우는 정부시상(상장) 으로 수여하는 방안 검토
행안부 2020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정부표창규정 제5(시상의 요건) 2항에 정부 각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하는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중앙우수제안 경연대회 수상자에게 정부시상 수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필요시 정부표창규정 제5조 일부 개정
붙 임 : 국민제안규정 제19, 정부표창규정 제3, 4, 5
 
기대효과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 수상자 정부포상 재포상 금지규정 개선으로 국민들의 정부시책, 행정업무 혁신관련 적극적인 정책제안 참여 유도로 국민안전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법령
국민제안규정 제19(중앙우수제안의 시상)
중앙우수제안의 창안 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며, 등급에 해당하는 국민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상훈법정부 표창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을 하거나 표창을 할 수 있다.
 
정부표창규정 제3(표창의 종류)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이하 "포상"(褒賞)이라 한다]과 성적에 대한 표창[이하 "시상"(施賞)이라 한다]으로 나누며, 각각의 훈격(勳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포상 :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관장표창
2. 시상 :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기관장상
 
4(포상의 요건)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거나 행정업무의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국가 또는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자신을 희생하거나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거나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경우
3.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제시하여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또는 업무혁신을 촉진하거나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 경우
4. 국가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인 경우
 
5(시상의 요건) 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정부 각 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2. 정부 각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총4명 참여
마스크5부제, 동거인(대리구매자)이 구매대상자(10세이하 등) 마스크 함께 구매토록 개선


현 황
정부(이하 식품의약품안전처)마스크 5부제시행을 앞두고 어린이·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으로 대리 구매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 TF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 보완 대책은 39일부터 시행
정부는 어린이·노인들의 마스크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리 구매 범위를 확대, 2010년을 포함한 이후 출생 만 10세 이하 어린이 458만 명과 1940년을 포함해 이전에 출생한 만 80세 이상 노인 191만 명이 대상이며, 올해 2월 기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 명도 포함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대리 구매자)이 대리 구매 대상자인 어린이, 노인 등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며, 예를 들어 아이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부모가 대리 구매하는 방식이며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경우 월요일에 구매, 2, 7은 화요일, (3, 8), (4, 9), 금요일(5, 0)에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날이 정해지며, 2012년생 어린이의 마스크를 부모가 대리 구매할 경우 화요일에 구매할 수 있음
식약처 중복 구매 확인시스템에 가입된 약국이 마스크 판매로 업무 부담이 증가하자 "대통령께서 앱 개발을 지시하셨고 작업도 진행 중이다""약국별 재고량 확인 등 약국의 부담까지 감안해서 정보를 어디까지 제공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이다"고 밝혔음
 
문제점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에 따라 동거인(대리 구매자)이 대리 구매할 경우, 대리 구매자와 대리 구매할 대상자가 구매 요일이 다를 경우 다시 약국을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과 코로나19 전염성 우려도 많은 실정
대리 구매할 대상자가 많을 경우, 동거인이 1주일에 여러 번 약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운과 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들 업무가중
제안자는 다자녀 가정으로 가족 5명이 모두 주민번호 끝자리가 달라 5 (,,,,) 동안 가족들이 별도로 약국을 방문하여 구매하여야 하며, 성인이 아닌 자녀들은 배우자가 함께 별도로 방문하여 구매하고 있음.

개선방안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서는마스크 5부제시행방법을 유지하되, 동거인(대리구매자)이 구매하는 가능한 요일에 대리 구매상자(10세이하 어린이, 80세이상,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마스크도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 시급
동거인(대리구매자)이 주민번호 끝자리가 월요일, 대리 구매대상자가 주민번호 끝자리가 수요일, 목요일일 경우, 동거인이 구매가능한 월요일에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
동거인(대리구매자)1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는 수량은 변동이 없으며, 동거인(대리구매자)이 약국을 3번 방문하지 않을 수 있음
 
코로나 확진자 감소 등 안정화되면, 동거인(대리구매자)이 주민등록부상에 등재된 가족인 대리 구매대상자 확대와 마스크를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
 
기대효과
동거인(대리구매자)이 구매하는 가능한 요일에 한 번 방문하여 대리 구매대상자(10세이하 어린이, 80세이상,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마스크도 함께 구매할 수 있어 국민 불편해소와 코로나19 전염예방과 약국 등 마스크 판매업소 업무부담 감소

총17명 참여
표창(상장)케이스 지급여부 공적조서 표기로 불필요한 예산절감

□ 제안개요
불필요한 표창(상장)케이스 지급을 예방하기 위해, 공적조서 작성 시 표창 케이스 지급여부를 표기토록 공적조서 양식 수정으로 예산절감 및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정부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서 예산절감한 금액으로 연말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기탁으로 사랑나눔 실천

□ 제안배경
정부 중앙부처, 지자체에서는 국민제안 등 행정업무 유공자에 대하여 표창장, 상장 등을 수여하고 있는데, 표창장(상장)을 케이스에 넣어 수상자에게 직접 수여 또는 우편으로 배송하고 있으나

○ 지속적으로 정책제안을 하여 표창이나 상장을 정기적으로 수상하는 국민이나, 공직생활을 오래한 공무원들의 경우, 표창장을 많이 수상하여 표창(상장) 케이스가 필요하지 않는데, 지급하여 케이스가 부피를 차지하여 보관에 어려움이 있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고 재활용 등 환경보호에도 문제가 되고 있어 대책마련 필요
인터넷에서 판매중인 표창(상장) 케이스 가격은 1,200원에서 5,000원 이상 다양함

□ 개선방안
○ 불필요한 표창(상장)케이스 지급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적조서 작성 시 표창(상장)케이스 지급여부를 표기토록 공적조서 양식 일부 수정 하달
― 수상 대상자에게, 표창(상장)케이스를 함께 받을 것인지 의사를 물어 본 후 공적조서 작성 시 ‘지급’, ‘미지급’ 여부 표기

※ “15번 추천훈격” 칸을 나누어, 표창케이스 ‘지급, 미지급’ 에 ‘○’ 표기

표창이나 상장 케이스를 미지급할 경우, 행정 서류봉투에 넣어 수여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투명 낱장 화일’, ‘종이 낱장 화일’에 넣어 우편 발송
직접 시상식에 참가할 경우, 표창 케이스에 넣어 시상한 후 케이스는 본인 의사에 따라 반납하여 재활용하고, 서류 봉투나 낱장 화일에 넣어 전달
표창(상장) 수여용 ‘서류 봉투’나 ‘낱장 화일’ 별도 제작 검토, 인터넷에서 봉투는 1장당 40원~50원, 화일은 1장당 80원~100원 정도 구입 가능

○ 정부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서 표창케이스 미지급으로 예산절감한 금액은 소소하지만, ‘연말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기탁’ 등에 활용
― 수여자에게 미지급한 표창케이스 예산절감한 금액은 연말 어려운 이웃돕기에 사용한다는 내용 설명

□ 기대효과
○ 표창장(상장) 케이스 지급여부 표기토록 공적조서 양식 일부 변경으로, 불필요한 표창케이스 미지급으로 예산절감 및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

정부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서 표창케이스 미지급으로 예산절감한 금액으로 ‘연말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기탁’으로 사랑나눔 실천
 

총11명 참여
표창(상장)케이스 지급여부 공적조서 표기로 불필요한 예산절감

□ 제안개요
불필요한 표창(상장)케이스 지급을 예방하기 위해, 공적조서 작성 시 표창 케이스 지급여부를 표기토록 공적조서 양식 수정으로 예산절감 및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정부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서 예산절감한 금액으로 연말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기탁으로 사랑나눔 실천

□ 제안배경
정부 중앙부처, 지자체에서는 국민제안 등 행정업무 유공자에 대하여 표창장, 상장 등을 수여하고 있는데, 표창장(상장)을 케이스에 넣어 수상자에게 직접 수여 또는 우편으로 배송하고 있으나

○ 지속적으로 정책제안을 하여 표창이나 상장을 정기적으로 수상하는 국민이나, 공직생활을 오래한 공무원들의 경우, 표창장을 많이 수상하여 표창(상장) 케이스가 필요하지 않는데, 지급하여 케이스가 부피를 차지하여 보관에 어려움이 있어 버리는 경우가 많아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고 재활용 등 환경보호에도 문제가 되고 있어 대책마련 필요
인터넷에서 판매중인 표창(상장) 케이스 가격은 1,200원에서 5,000원 이상 다양함

□ 개선방안
○ 불필요한 표창(상장)케이스 지급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적조서 작성 시 표창(상장)케이스 지급여부를 표기토록 공적조서 양식 일부 수정 하달
― 수상 대상자에게, 표창(상장)케이스를 함께 받을 것인지 의사를 물어 본 후 공적조서 작성 시 ‘지급’, ‘미지급’ 여부 표기

※ “15번 추천훈격” 칸을 나누어, 표창케이스 ‘지급, 미지급’ 에 ‘○’ 표기

표창이나 상장 케이스를 미지급할 경우, 행정 서류봉투에 넣어 수여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투명 낱장 화일’, ‘종이 낱장 화일’에 넣어 우편 발송
직접 시상식에 참가할 경우, 표창 케이스에 넣어 시상한 후 케이스는 본인 의사에 따라 반납하여 재활용하고, 서류 봉투나 낱장 화일에 넣어 전달
표창(상장) 수여용 ‘서류 봉투’나 ‘낱장 화일’ 별도 제작 검토, 인터넷에서 봉투는 1장당 40원~50원, 화일은 1장당 80원~100원 정도 구입 가능

○ 정부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서 표창케이스 미지급으로 예산절감한 금액은 소소하지만, ‘연말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기탁’ 등에 활용
― 수여자에게 미지급한 표창케이스 예산절감한 금액은 연말 어려운 이웃돕기에 사용한다는 내용 설명

□ 기대효과
○ 표창장(상장) 케이스 지급여부 표기토록 공적조서 양식 일부 변경으로, 불필요한 표창케이스 미지급으로 예산절감 및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

정부 중앙부처, 지자체 등에서 표창케이스 미지급으로 예산절감한 금액으로 ‘연말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기탁’으로 사랑나눔 실천
 

총13명 참여
1. 다중이용시설 급성 심정지환자 발생대비, 자동심장충격기(AED) 보관함에 ‘응급처치 환자보호막’ 비치로 골든타임 확보

□ 제안개요
지하철, 공항, 고속터미널, 대형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에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운영하고 있으나 공공장소에서 급성(여성) 심정지환자 발생시 일반 시민들은 성추행 등의 이유로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을 부담스러워 하는 실정으로 골든타임(4분)내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고,  심정지환자와 주변 시민들을 분리하여 신속한 응급처치 할 수 있도록 ‘AED 응급처치 환자보호막’ 제작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에 비치하고 언론 등 대국민 홍보활동과 캠페인을 전개하면, 일반 국민들에게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응급처치 중요성을 홍보할 수 있어 일반인 심폐소생술 실시률 증가와 심정지환자 생존률 향상으로 국민안전 확보에 기여

□ 제안배경
지하철, 백화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심정지환자가 발생하여 자동심장충격기(AED)로 응급처치시, 음성안내에 따라 환자의 상체에 패드를 부착하는데 하나는 환자의 오른쪽 쇄골 아래, 또 하나는 왼쪽 가슴 아래에 있는 겨드랑이선에 부착하고 있어 여성 환자는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시 상체와 가슴이 노출되어 성추행 등의 이유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을 부담스러워 경우가 많으며

미국 펜신베니아 주립대학교 연구팀은 갑자기 응급환자가 발생한 가상의 상황을 만들고 남성 마네킹과 여성 마네킹에 대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비율을 측정한 결과, 사람들은 여성 환자(마네킹)에 응급처리하는 경우가 더 적었고

미국 콜로라도대학 연구진 설문조사에서도  "여성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여성의 가슴이 심폐소생술(CPR)을 더 어렵게 한다는 오해, 성추행 의혹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여성환자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생각" 등 이유로 여성에게 CPR 주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으며

실제로  국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구조자가 남성인 경우 젊은 여성 심정지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데 대해 의지가 낮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어, 공공장소에서 많은 시민으로 부터 급성(여성) 심정지환자를 보호하고 주변에 있는 의사, 간호사, 소방관 등 심폐소생술(CPR) 응급조치 전문가에게 상황을 전파할 대책마련 필요



  【전문기관 자문 등 아이디어 숙성활동 추진사항】

1.  의료  전문기관 등 자문과 국민생각함 토론방에서 아이디어 숙성활동으로 보완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응급조치 환자보호막(환자가림막)” 시제품을 제작하고,  환자보호막 주머니는 슬라이드 비닐 지퍼백으로 구입하여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에 보관하기 적당한 크기(A4사이즈 230×336mm) 입니다.










 2. 제안자는 심폐소생술 교육은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나, 국민생각함 토론방에서 제안자가 심폐소생술의 중요성과 자동심장충격기(AED) 국민행동요령을 잘 알지 못하고 제안을 추진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9월 10일 “서울 노원구 심폐소생술 교육장”에서 1시 30분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받았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과 전문 강사님의 많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였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많은 의견 청취하고 아이디어 숙성활동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장"은 매일 오전, 오후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교육 참가 부탁드립니다.




 
3. 9월 11일  “자동심장충격기(AED) 응급조치 환자가림막(환자보호막)” 시제품을 지하철역 대합실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보관함 에 직접 넣어 보고, 자동심장충격기와 응급조치 환자가림막(환자보호막)을 심정지환자에게 이동하는 시연을 하였습니다. 협조해주신 역장님 감사합니다. 사진촬영도 직접해주시고 자문도 해주시고, 아이디어 숙성활동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골든타임 팀원들과 지하철 승강장에서 급성(여성) 심정지환자 발생을 가상하여, 심폐소생술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환자의 반응 확인, 119신고 요청하고, 자동심장충격기(응급처치 환자보호막) 가져오도록 부탁, 호흡확인 가슴압박 심폐소생술 실시, 자동심장충격기 켜기, 두개의 패드 부착, 심장리듬 분석, 심장충격 실시, 응급처치 환자보호막 설치 시연을 해보았습니다. 








 

총230명 참여
국경일 등 공식행사 애국가 제창방법 개선 국민투표

대통령 취임식, 국경일, 공공기관 등 각종 공식 행사 시 애국가를 1절만 제창하고 있는 실정으로, '애국가를 1절에서 4절까지 전반부에 차례로 부르고 후반부 후렴을 한번 두는 제창방법'으로 개선


□ 제안사유
○ 대통령 취임식, 동계올림픽 등에서도 애국가를 1절만 제창하고, 애국가를 부르는 초·중·고등학교,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등 각종 행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 이후 애국가를 대부분 1절만 제창하고 있어 청소년, 일반 국민들이 애국가를 4절까지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애국가 제창방법 개선 필요

□ 개선방안
○ 대통령 취임식, 동계올림픽, 정부,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는 각종 공식행사 애국가 제창 시 1절에서 4절을 전반부에 차례로 부르고 후반부에 후렴을 두는 방법으로 제창방법 개선하여 제창

   ― 애국가를 1절에서 4절까지 제창 시 후렴 부를 한 번만 제창하면 시간상으로 단축 가능하고, 반복적인 후렴을 사용하지 않아 국경일 등 각종 공식 행사에서 애국가를 4절까지 제창 가능

   ― 약식 행사 시에는 현재 제창방법과 같게 애국가를 1절만 제창하고 후렴부 제창

※ 붙임 : 개선 애국가 제창방법 1부

□ 기대효과
○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인 초·중·고 학생들이 국가인 애국가 사랑으로 애국심 고취

○ 모든 일반 국민들도 국경일 등 공식행사에서 애국가를 4절까지 제창하여, 대한민국 국가인 애국가 홍보로 국격 향상에 기여

【개선 애국가 제창방법】

1. 국경일 등 공식 행사 시 애국가 제창방법 개선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이 기상과 이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2. 약식 행사 시 애국가 제창방법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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