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5부제, 동거인(대리구매자)이 구매대상자(10세이하 등) 마스크 함께 구매토록 개선
□ 현 황
○ 정부(이하 식품의약품안전처)가‘마스크 5부제’시행을 앞두고 어린이·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으로 대리 구매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 TF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 보완 대책은 3월 9일부터 시행
※ 정부는 어린이·노인들의 마스크 구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리 구매 범위를 확대, 2010년을 포함한 이후 출생 만 10세 이하 어린이 458만 명과 1940년을 포함해 이전에 출생한 만 80세 이상 노인 191만 명이 대상이며, 올해 2월 기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 명도 포함
○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대리 구매자)이 대리 구매 대상자인 어린이, 노인 등의 5부제 요일에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며, 예를 들어 아이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부모가 대리 구매하는 방식이며
―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경우 월요일에 구매, 2, 7은 화요일, 수(3, 8), 목(4, 9), 금요일(5, 0)에도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날이 정해지며, 2012년생 어린이의 마스크를 부모가 대리 구매할 경우 화요일에 구매할 수 있음
※ 식약처 중복 구매 확인시스템에 가입된 약국이 마스크 판매로 업무 부담이 증가하자 "대통령께서 앱 개발을 지시하셨고 작업도 진행 중이다"며 "약국별 재고량 확인 등 약국의 부담까지 감안해서 정보를 어디까지 제공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이다"고 밝혔음
□ 문제점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에 따라 동거인(대리 구매자)이 대리 구매할 경우, 대리 구매자와 대리 구매할 대상자가 구매 요일이 다를 경우 다시 약국을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과 코로나19 전염성 우려도 많은 실정
― 대리 구매할 대상자가 많을 경우, 동거인이 1주일에 여러 번 약국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운과 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들 업무가중
※ 제안자는 다자녀 가정으로 가족 5명이 모두 주민번호 끝자리가 달라 5일 (월,화,수,목,금) 동안 가족들이 별도로 약국을 방문하여 구매하여야 하며, 성인이 아닌 자녀들은 배우자가 함께 별도로 방문하여 구매하고 있음.
□ 개선방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서는‘마스크 5부제’시행방법을 유지하되, 동거인(대리구매자)이 구매하는 가능한 요일에 대리 구매대상자(만 10세이하 어린이, 만 80세이상,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마스크도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 시급
― 동거인(대리구매자)이 주민번호 끝자리가 월요일, 대리 구매대상자가 주민번호 끝자리가 수요일, 목요일일 경우, 동거인이 구매가능한 월요일에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
※ 동거인(대리구매자)이 1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는 수량은 변동이 없으며, 동거인(대리구매자)이 약국을 3번 방문하지 않을 수 있음
○ 코로나 확진자 감소 등 안정화되면, 동거인(대리구매자)이 주민등록부상에 등재된 가족인 대리 구매대상자 확대와 마스크를 함께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
□ 기대효과
○ 동거인(대리구매자)이 구매하는 가능한 요일에 한 번 방문하여 대리 구매대상자(만 10세이하 어린이, 만 80세이상,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마스크도 함께 구매할 수 있어 국민 불편해소와 코로나19 전염예방과 약국 등 마스크 판매업소 업무부담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