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3월 24일 시작되어 총 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공공기관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일까요?
이 생각은 "공공기관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 의무일까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 정책 추진으로 노후 차량의 운행금지등 관련 대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전기차, 수소차등 친환경 차량의 정부지원도 계속되고 있으며 해당 차량의
충전소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기차 충전소는 공영주차장, 대형 마트등에 설치되어 있으나 전기차 사용자들은 아직까지
충전소의 수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경찰서나 구청, 동사무소등 관공서의 전기차 충전소 설치는 의무인지?
관공서의 주차공간의 경우 친환경 차량의 주차공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지의 여부
의무가 아닌 서비스개념의 충전설비 구축시 정부지원이 가능한지?
전기차 충전소가 설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민원인이 개인 충전장비를 이용해 관공서의 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경우 허용범위
(차량 충전의 경우 충전시간이 장시간 필요해 장시간 주차시간 소요)

친환경차량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련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 참여기간 : 2020-05-12~2020-05-26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교통시설
0/1000
국민신문고 연습모드(Test Mode) 운영 요망

민원처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신문고 국관, 부서별 운영자(처리자) 인사발령시 원할한 국민신문고 처리,운영을 위한 연습모드(Test Mode)를 운영했으면 합니다.

국민신문고의 경우,
인사발령 또는 업무대행시 전임자의 인수인계 및 매뉴얼에 의존해야 하고
업무담당자라 하더라도 사용자와 처리자, 관리자의 전체 과정을 경험해 볼수 없어 불편함이 있어
매끄러운 민원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

매뉴얼의 경우 해당 시스템을 직접 시행해 보는것과 괴리가 있어 신문고 시스템 운영시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 대해
유연한 대처가 어려워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있음.
실제 신문고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경험할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직접 연습해 볼수 있는 연습모드 개발, 운영이 필요함

***연습모드 개발시 권한별 연습모드 사용가능하도록 운영***
1. 관리자(분류,배당) 권한 연습
2. 처리자 권한 연습
3. 사용자(민원인) 권한 연습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경우 "사건수사 연습 모드"를 통해 시스템의 전체 과정을 경험해 볼수 있으며,
최초 검거 단계에서 부터 사건 마무리 단계인 송치까지
주요메뉴 및 하위 메뉴 까지 해당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이용할수 있어 시스템 사용에 대한 처리 오류를 줄일수 있음. 

국민신문고 연습모드 개발을 통해 민원 업무처리자는
실제 민원을 제기하고, 권한 변경으로 처리, 민원인의 만족도 부여, 추가 답변등 일련의 과정을
사용자의 입장에서 부담없이 경험하므로써 국민신문고 관련 업무의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것으로 전망됨 

총3명 참여
버스전용차로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알고 계시나요?

버스전용차로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알고 계시나요?
 
버스전용차로는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통행의 정시성.편의성 제고와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 버스 통행이 많은 구간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여 버스 등 일부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버스전용차로로 통행이 가능한 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속도로에서는
-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
 
2. 고속도로 이외의 도로에서는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승합자동차
다. 법 제52조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아 어린이를 운송할 목적으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라.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차 외의 차로서 도로에서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합자동차
1) 노선을 지정하여 운행하는 통학ㆍ통근용 승합자동차 중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2) 국제행사 참가인원 수송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승합자동차(지방경찰청장이 정한 기간 이내로 한정한다)
3)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자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25인승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자동차(외국인 관광객이 승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3. 26.> 전용차로의 종류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제9조제1항 관련)
 

 

총2명 참여
국민신문고 연습모드(Test Mode) 운영 요망

민원처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신문고 국관, 부서별 운영자(처리자) 인사발령시 원할한 국민신문고 처리,운영을 위한 연습모드(Test Mode)를 운영했으면 합니다.

국민신문고의 경우,
인사발령 또는 업무대행시 전임자의 인수인계 및 매뉴얼에 의존해야 하고
업무담당자라 하더라도 사용자와 처리자, 관리자의 전체 과정을 경험해 볼수 없어 불편함이 있어
매끄러운 민원처리가 되지 않는 상황

매뉴얼의 경우 해당 시스템을 직접 시행해 보는것과 괴리가 있어 신문고 시스템 운영시 발생하는 돌발 상황에 대해
유연한 대처가 어려워 민원 처리에 어려움이 있음.
실제 신문고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경험할수 있도록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직접 연습해 볼수 있는 연습모드 개발, 운영이 필요함

***연습모드 개발시 권한별 연습모드 사용가능하도록 운영***
1. 관리자(분류,배당) 권한 연습
2. 처리자 권한 연습
3. 사용자(민원인) 권한 연습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경우 "사건수사 연습 모드"를 통해 시스템의 전체 과정을 경험해 볼수 있으며,
최초 검거 단계에서 부터 사건 마무리 단계인 송치까지
주요메뉴 및 하위 메뉴 까지 해당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이용할수 있어 시스템 사용에 대한 처리 오류를 줄일수 있음. 

국민신문고 연습모드 개발을 통해 민원 업무처리자는
실제 민원을 제기하고, 권한 변경으로 처리, 민원인의 만족도 부여, 추가 답변등 일련의 과정을
사용자의 입장에서 부담없이 경험하므로써 국민신문고 관련 업무의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것으로 전망됨 

총1명 참여
목록
제일 상단으로 이동
x

국민생각함
자동 로그아웃 안내

남은시간 60

로그인 후 약 120분 동안 서비스 이용이 없어 자동 로그아웃 됩니다.
로그인 시간 연장을 원하시면 연장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