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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9년 11월 02일 시작되어 총 2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왜! 색약이면 조리병으로 지원을 할 수 없나요?
이 생각은 "왜! 색약이면 조리병으로 지원을 할 수 없는지요?"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특정한 기술 등을 갖고 있는 병역의무 청년들에게 기술행정병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조리병(예전엔 취사병이라고 불렀는데, 이름이 고급스러워졌네요)도 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육군과 공군의 경우 색각 이상자(색 구분능력이 떨어지는 색약과 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색맹으로 구분)는 조리병으로 지원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해군과 해병대는 제한이 없고요.

한편, 식품의 위해로부터 일반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식품위생법상에서는 색각이상 여부와 상관없이 조리사(국가기술자격증) 자격과 면허를 취득하여 식품영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요?

육군·공군의 병참 특수성을 인정하여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지, 일반 규정을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다량의 식사를 준비하여야 하는 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색 구분능력이 떨어지는 색약이상자에게는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색약은 총 적록, 청황, 전색약으로 3종류가 있는데, 평생 자기가 색약이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색 구분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약화된 것일뿐 색을 구분 못하는 색맹과는 구별됩니다.

*** 5.7.(목) 게시한 '기관안건'을 '국민안건의 발전' 재등록(이전 안건 참여의견 별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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