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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3월 25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코로나19 대응 조치(사업장 등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1. 감염병 예방 교육 홍보
    -  직원대상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예방 교육 홍보실시
    -  손씻기, 기침예절 등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에방 수칙 등 각종 홍보물을 시설내 주요장소에 부착
 2. 환경 위생 관리
    -  시설 내 화장실 등 개수대(비수동식 수도꼭지 등)에 손세정제(액체비누, 알콜70% 이상 손소독제 등)와 종이타월
       등을 충분히 비치
 3.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및 환기 강화
    -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한 소독 강화
      * 문 손잡이, 난간, 다양한 터치 장치, 책상, 탁자, 의자, 전화, 컴퓨터 키보드는 하루에 한번 이상 소독하며, 출입문
       이나  엘리베이터 등은 더 자주 소독

사회적 거리두기
 1. 직원간 또는 방문객 등과 악수 등 접촉하지 않기
 2. 사업장 종사자의 좌석 간격(1m 이상 유지) 확대 등 근무환경 개선
 3. 출퇴근시간, 점심시간 교차 실시, 식사시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 휴게실 등에서 다과 및 점심 식사 같이 먹지 않기
 4. 집단 행사, 소규모 모임, 출장 등 연기 또는 취소
    * 국내외행사, 이벤트, 동호회, 취미클럽 및 회식 등

의심환자 발견시 조치
 1. 시설내 의심환자 발견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2. 의심환자는 마스크 착용, 선별진료소에 이송시까지 격리공간에서 대기
    * 검사를 실시한 의심환자는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3.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에는 알코올, 치아염소산나트륨 등의 소독레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장소 소독
 
  • 참여기간 : 2020-04-23~2020-05-07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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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몸과 마음 돌보기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2. 범죄피해 외상 경험 후 스트레스 반응
   외상경험 후 아래와 같은 다양한 증상을 겪게 됩니다
    - 인지반응 : 기억력저하, 집중력 저하, 판단력 저하, 의사결정곤란, 혼돈, 원치않는 기억들의 반복적인 회상
    - 감정반응 : 우울, 절망감, 상실감, 무감감, 죄책감, 무능력감, 즐거움 상실, 불안, 두려움, 공포
    - 신체반응 : 메스꺼움, 현기증, 어지러움, 위장장애, 식욕저하, 심장박동 증가, 떨림, 수면장애
    - 행동반응 : 의심, 민감해짐, 침묵, 식욕변화, 적대감, 대인관계 철수, 성적인 욕구나 기능의 변화

  피해자와 같은 외상 후에는 대부분 극심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입니다. 이는 정상적인것이며 이상하거나 약한 
     것이 아닙니다
  ○ 어떤 증상들이 있을 수 있는지를 미리 알면 스스로 조절하고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반응은 대부분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3. 심신안정을 위한 마음 건강 안내
  - 건강한 식습관 :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는 습관을 통해 건강한 신체리듬을 유지합니다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은 건강한 뇌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 적절한 운동 : 나의 신체 상태와 성격에 잘 맞아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합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습관을 만들어 봅니다
  - 충분한 수면 : 잠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 규칙적인 수면습관을 만듭니다
                      늦은 오후나 저녁 시간에는 카페인이 든 음료, 과한 열량 섭취, 격렬한 운동을 피합니다

 

총3명 참여
범죄피해자 몸과 마음 돌보기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2. 범죄피해 외상 경험 후 스트레스 반응
   외상경험 후 아래와 같은 다양한 증상을 겪게 됩니다
    - 인지반응 : 기억력저하, 집중력 저하, 판단력 저하, 의사결정곤란, 혼돈, 원치않는 기억들의 반복적인 회상
    - 감정반응 : 우울, 절망감, 상실감, 무감감, 죄책감, 무능력감, 즐거움 상실, 불안, 두려움, 공포
    - 신체반응 : 메스꺼움, 현기증, 어지러움, 위장장애, 식욕저하, 심장박동 증가, 떨림, 수면장애
    - 행동반응 : 의심, 민감해짐, 침묵, 식욕변화, 적대감, 대인관계 철수, 성적인 욕구나 기능의 변화

  피해자와 같은 외상 후에는 대부분 극심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입니다. 이는 정상적인것이며 이상하거나 약한 
     것이 아닙니다
  ○ 어떤 증상들이 있을 수 있는지를 미리 알면 스스로 조절하고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반응은 대부분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3. 심신안정을 위한 마음 건강 안내
  - 건강한 식습관 :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는 습관을 통해 건강한 신체리듬을 유지합니다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은 건강한 뇌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 적절한 운동 : 나의 신체 상태와 성격에 잘 맞아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합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습관을 만들어 봅니다
  - 충분한 수면 : 잠드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정해, 규칙적인 수면습관을 만듭니다
                      늦은 오후나 저녁 시간에는 카페인이 든 음료, 과한 열량 섭취, 격렬한 운동을 피합니다

 

총2명 참여
화물차 제한구역 통행허가증 신청 절차

<화물차 제한구역 통행허가증 신청 절차>

1.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
www.smpa.go.kr)-국민마당-각종서식다운로드-교통-제한구역통행증 신청서

2.지방청 민원실 방문 또는 팩스 접수
  -서울청 민원실(팩스:700-4571, 전화: 700-4400)
  -경찰민원포탈 minwon.police.go.kr

3.구비서류
  신규신청서(재교부시 운행기간 만료 10일전 까지 신청)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재교부시는 통행증 원본)
  -자동차등록증 사본1부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원청부터 신청인까지 공사계약서 등)1부
  -본인 소유 차량이 아닐 경우 임대차계약서 차량별 각1부
    * 대리인 접수가능, 허가증 수령(민원실 방문)

4.제한지역도(도심권의 범위) 보기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www.smpa.go.kr) 국민마당-업무처리절차 안내-교통업무-교통안전-제한구역통행증 신청

5.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7일 후 교부(공휴일은 익일)

총2명 참여
코로나19 대응 조치(사업장 등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1. 감염병 예방 교육 홍보
    -  직원대상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예방 교육 홍보실시
    -  손씻기, 기침예절 등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에방 수칙 등 각종 홍보물을 시설내 주요장소에 부착
 2. 환경 위생 관리
    -  시설 내 화장실 등 개수대(비수동식 수도꼭지 등)에 손세정제(액체비누, 알콜70% 이상 손소독제 등)와 종이타월
       등을 충분히 비치
 3.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및 환기 강화
    -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한 소독 강화
      * 문 손잡이, 난간, 다양한 터치 장치, 책상, 탁자, 의자, 전화, 컴퓨터 키보드는 하루에 한번 이상 소독하며, 출입문
       이나  엘리베이터 등은 더 자주 소독

사회적 거리두기
 1. 직원간 또는 방문객 등과 악수 등 접촉하지 않기
 2. 사업장 종사자의 좌석 간격(1m 이상 유지) 확대 등 근무환경 개선
 3. 출퇴근시간, 점심시간 교차 실시, 식사시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 휴게실 등에서 다과 및 점심 식사 같이 먹지 않기
 4. 집단 행사, 소규모 모임, 출장 등 연기 또는 취소
    * 국내외행사, 이벤트, 동호회, 취미클럽 및 회식 등

의심환자 발견시 조치
 1. 시설내 의심환자 발견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2. 의심환자는 마스크 착용, 선별진료소에 이송시까지 격리공간에서 대기
    * 검사를 실시한 의심환자는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3.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에는 알코올, 치아염소산나트륨 등의 소독레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장소 소독
 

총2명 참여
손실보상제도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손실보상제도 안내>
- 경찰은 적법한 공무수행 중 발생한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손실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신청 절차
1.사건발생지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 또는 인터넷 경찰민원포털(
http://minwon.police.go.kr)에서 손실보상을 신청
2.신청할때 보상금지급신청서, 견적서, 영수증, 통장사본등을 첨부
  - 보상금지급신청서는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교부 또는 인터넷 경찰민원포털(http://minon.police.go.kr)중
    (고객 센터 -민원서식-경무-보상금지금청구서)란에서 다운  
3.청구후 지방경찰청 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청구한 건이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얼마나 보상
  할지 결정(1~2개월 소요)
4.보상이 결정되면 결정후 10일이내에 그 내용을 통지-일시불 지급이 원칙이나, 예산부족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분할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음

* 문의는 경찰콜센터(182) 또는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2-3150-1172)

총1명 참여
화물차 제한구역 통행허가증 신청 절차

<화물차 제한구역 통행허가증 신청 절차>

1.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
www.smpa.go.kr)-국민마당-각종서식다운로드-교통-제한구역통행증 신청서

2.지방청 민원실 방문 또는 팩스 접수
  -서울청 민원실(팩스:700-4571, 전화: 700-4400)
  -경찰민원포탈 minwon.police.go.kr

3.구비서류
  신규신청서(재교부시 운행기간 만료 10일전 까지 신청)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재교부시는 통행증 원본)
  -자동차등록증 사본1부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원청부터 신청인까지 공사계약서 등)1부
  -본인 소유 차량이 아닐 경우 임대차계약서 차량별 각1부
    * 대리인 접수가능, 허가증 수령(민원실 방문)

4.제한지역도(도심권의 범위) 보기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www.smpa.go.kr) 국민마당-업무처리절차 안내-교통업무-교통안전-제한구역통행증 신청

5.처리기간: 접수일로부터 7일 후 교부(공휴일은 익일)

총0명 참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행동수칙

코로나19 행동수칙(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 감염예방
    □ 개인 위생 교육·홍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는다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린다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는다
    □ 위생환경 개선(손세정제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
    □ 청소, 소독 및 환기 강화
       -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에 대한 소독 강화
          ※ 문손잡이, 난간, 화장실 및 다양한 터치 장치, 책상, 테이블, 의자, 전화, 컴퓨터 키보드, 엘리베이터 버튼 등
       - 시설내 공기정화 및 주기적인 환기 실시

. 직원 및 방문객 관리 강화
    □ 직원 및 시설종사자, 방문객 출입시 발열 확인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직원 또는 방문객은 출입 금지
    □ 사전에 유증상자는 출근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
    □ 코로나19 발생국가·지역 여행력 있는 직원은 재택근무 등으로 전환

. 사회적 거리두기
    □ 종사자 또는 방문객 등과 서로 악수를 하지 않는 등 접촉하지 않기
    □ 직원좌석 간격(최소1m) 확대 등 근무환경 개선
    □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 교차실시, 일정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 실내 휴게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이용공간 일시 패쇄
    □ 집단 행사, 소규모 모임, 출장 등 연기 또는 취소

 

총0명 참여
손실보상제도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손실보상제도 안내>
- 경찰은 적법한 공무수행 중 발생한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손실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신청 절차
1.사건발생지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 또는 인터넷 경찰민원포털(
http://minwon.police.go.kr)에서 손실보상을 신청
2.신청할때 보상금지급신청서, 견적서, 영수증, 통장사본등을 첨부
  - 보상금지급신청서는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교부 또는 인터넷 경찰민원포털(http://minon.police.go.kr)중
    (고객 센터 -민원서식-경무-보상금지금청구서)란에서 다운  
3.청구후 지방경찰청 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청구한 건이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얼마나 보상
  할지 결정(1~2개월 소요)
4.보상이 결정되면 결정후 10일이내에 그 내용을 통지-일시불 지급이 원칙이나, 예산부족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분할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음

* 문의는 경찰콜센터(182) 또는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2-3150-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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