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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3월 20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경상북도교육청)상식을 벗어난 민원내용 등에 대하여 민원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 건의
ㅇ 현황 및 문제점
- 민원이 일반적이거나 상식적이지 않아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담당공무원이 민원인과 전화통화하면 횡설수설하거나 통화가 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음
- 비상식적인 민원에 대해서도 처리를 하여야 하므로, 행정력 낭비 및 정당 민원 처리 지체
 
 ㅇ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민원처리의 예외)에 상식 이하나 정상적이지 않은 민원 조항을 추가
 
ㅇ 어떻게 생각하세요?(국민 생각 품앗이)
- 국민 여러분들은, 상식을 벗어난 민원내용 등에 대하여 민원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다양한 의견 주시면 따뜻한 경북교육을 실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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