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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3월 20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경상북도교육청)해외에 체류중인 민원인의 민원 신청서류 개선
ㅇ 현황 및 문제점
-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제6조(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에 의하면, 대리인 확인에 필요한 서류는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 등임 
- 해외에 체류중인 민원인이 위임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 민원업무 처리 곤란
 
 ㅇ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 해외 체류중인 민원인이 민원 신청시 위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 위임장 대신
다른 방법으로 민원신청 가능하도록 추진
 
 ㅇ 어떻게 생각하세요?(국민 생각 품앗이)
- 국민 여러분들은, 해외에 체류중인 민원인의 민원 신청서류 개선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다양한 의견 주시면 따뜻한 경북교육을 실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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