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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3월 02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정에 대한 의견 수렴
lea512 님의 생각
2020.03.23
조달청 생각키움
ㅁ 추진배경
 ㅇ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라,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축기획 심의 등의 업무 신설
   *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사업은 대부분 심의 대상
 ㅇ 국가기관은 상기 법령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나, 세부 운영방안 등은
     각 기관이 결정하도록 재량 부여
→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체계적 운영을 위해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정 추진

ㅁ 제정(안) 주요 내용
 ㅇ (적용 범위 및 임무) 맞춤형서비스 사업을 대상으로 건축기획 심의,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를 수행
 ㅇ 심의위원의 위촉분야, 임기 및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
 ㅇ 소위원회 구성, 위원 선정 및 제척/기피 사유 등에 관한 사항
  • 참여기간 : 2020-03-23~2020-03-25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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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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