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정에 대한 의견 수렴
ㅁ 추진배경
ㅇ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에 따라,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축기획 심의 등의 업무 신설
*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사업은 대부분 심의 대상
ㅇ 국가기관은 상기 법령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나, 세부 운영방안 등은
각 기관이 결정하도록 재량 부여
→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체계적 운영을 위해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정 추진
ㅁ 제정(안) 주요 내용
ㅇ (적용 범위 및 임무) 맞춤형서비스 사업을 대상으로 건축기획 심의,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를 수행
ㅇ 심의위원의 위촉분야, 임기 및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
ㅇ 소위원회 구성, 위원 선정 및 제척/기피 사유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