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운영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의견을 구합니다.
조달청에서 개통한 혁신장터 포털 운영을 위해 마련한 "혁신장터 운영관리규정"의 주요 개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의견을 구합니다.
아 래
1. 혁신제품몰에서의 대체품 등록 신청
ㅇ 혁신시제품 테스트 과정에서 해당기업이 등록한 규격보다 상향규격으로 테스트하여
성공판정 받은 경우 기 규격 대체 가능
2. 혁신제품몰 등록제외대상 완화
ㅇ 아래 사항 삭제
-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학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등
-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에 해당하는 제품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