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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9년 09월 19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거제시청 내 카페 일회용컵 플라스틱 교체에 따른 의견 조사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경상남도님의 의견정리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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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모전에서 접수된 제안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 제안 내용
거제시청 내에는 시민문화공간인 도란도란 카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청 내에 위치한 특성상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테이크아웃)이 많습니다.
1회용 플라스틱제품의 사용을 줄이기 친환경 제품(PLA소재)으로 교체를 제안합니다.

● 부서 답변
현재 우리시청에서 운영하는 카페의 수익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최근에도 제품의 가격을 1~300원 상승하였습니다.
1회용 플라스틱컵을 친환경 컵으로 교체할 시 전 메뉴의 단가를 200원씩 인상이 불가피한데, 현 거제시 경기를 고려하였을 때 단가 인상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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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손, 누가 잡아주나요?

2017년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2,546명입니다. 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과연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은 제대로 확충이 되어있는 상태일까요?     수치에서 보시다시피 지역사회 재활시설은 과거와 비교하면 더 감소했고, 직업 재활시설에 대한 증가 폭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사회적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게 실현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에 힘입어 저희는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어서 그 도움의 긍정적인 효과를 널리 알려, 지역사회가 장애인들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는데 동기부여가 될만한 활동을 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우선 아이들의 위축 되어 있는 사회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장애아동의 발전 가능성을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발전 가능성을 알리고, 장애인에 대해 활동이 미비함을 알리면 다양한 정부부처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양한 활동 중에서 미술 활동은 아이들의 창의성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미술은 한 가지를 보더라도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으므로 나만의 것으로 소화해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힘을 기를 수 있고, 그런 과정 속에 호기심과 창의력이 발현됩니다. 또한, 아름다움을 보는 재미와 그를 통한 감동을 느끼면서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죠. 장애 아동을 위한 미술 활동, 그리고 그 미술 활동의 긍정적 효과를 블로그와 동영상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알려 장애인을 위한 더 큰 사회적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미술 교육의 효과와 관련된 참고 논문 : 박주호 외 1인 ‘미술 및 과학·기술 교과 간 융복합 교육의 효과 : 과학·기술에서 학생 학습성과 인식 변화를 중심으로’) 저희들은 장애 아동과 함께 미술교육을 하였는데요, 총 5주간 아이들과 직접 만나서 미술 재료도 직접 준비하고 아이들과 소통을 위해 편지도 직접 준비했답니다.  첫날, 스티커 판화작업을 한다는 말에 색지스티를 이용해서 최대한 여러 모양으로 스티커를 직접 오려서 준비했습니다. 생각보다 아이들이 캐릭터, 화려한 색깔 등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런 것 위주로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게 간단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어떤 누구에게는 힘든 작업임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나비 날개를 그리는데 그 형태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는지 어려워하는 아이도 있었고, 청각 장애를 앓고 있어서 주위에 누군가가 와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무서워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당연함이 누군가에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어서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감동하게 한 한주형 학생의 작품 : 왼쪽을 잘 보면 Lee Won Young(맨 위에) Lee jung hyo(중간 왼쪽) Shin Aline(중간 오른쪽) Thank you(중간 오른쪽) / 오른쪽은 We can see again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정 많고, 착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총1명 참여
네이버 스토어팜 전자담배액상 불법유통 금지.

 네이버는 자체정책으로 (전자담배액상의 원료로 사용한 니코틴 종류와는 상관없이) 니코틴이 함유된 제품은 전면 판매 금지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판매하는 대다수 전자담배액상에는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들은 범의에 의한 서류조작으로 납세 및 환경부의 지침에 따른 신규화학물질등록 등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2021. 관련법 개정에 의해 연초잎, 줄기, 뿌리 등 연초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과세 대상입니다.  합성니코틴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신규화학물질 등록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전자담배액상은 현행법상 의약외품으로 표기, 등록되어야하며, 반드시 유해성심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현재 내부 규정에 따라 네이버는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액상의 스토어팜 판매를 금지하는 반면,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전자담배액상은 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전자담배액상은 가습기 사건재발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의약외품 규정에 의해 유해성심사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그러나 네이버가 유해성심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음에 따라 다수의 업체들이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액상을 의약외품인 것처럼 속여 스토어팜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스토어팜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의약외품 허가 절차에 따르는 유해성심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법령 위반은 물론, 성분 불분명 제품을 여과 없이 유통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네이버가 검증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니코틴 함유 여부 검증 노력 없이 암묵적으로 판매를 허용한다면 네이버 스토어팜은 담배사업법위반, 조세법위반, 특허침해위반,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등을 위반한 불법제품 유통의 성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스토어팜에서 판매되고 있는 전자담배액상 니코틴의 함유여부는 민간연구소를 비롯해 식약처, KIST, 대학교, 연구기관, KT&G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담배액상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만큼 향후 언론사를 통해 네이버가 불법 전자담배액상 유통의 근원지로 밝혀진다면 범국민적 질타와 함께 기업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이버는 자체 규정을 보완하여 제품에 사용한 니코틴의 종류, 유해성심사 완료 여부, 성분검증,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품 정보를 검증 및 심사하여 안전한 제품만 판매하게 하거나, 불법제품으로 의심되는 또는 유해성 검증을 거치지 않은 성분 불분명 제품은 제2가습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판매를 금지시켜야 합니다.    옥션, G마켓,쿠팡, 11번가, 인터파크 그 밖에    전자담배액상 온라인 쇼핑몰 모두 판매금지 되어야  합니다.청소년들이 쉽게 부모님 핸드폰을 이용해 성인인증후 구매 가능 합니다. 전자담배및 전자담배 액상자판기도 강력단속 해야 합니다.  전자담배 액상 자판기 판매금지. 요청드립니다.  네이버는 국민건강보호 및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네이버가 불법 전자담배액상 유통의 성지라는 불명예를 불식시켜야 합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위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시어, 조속히 빠른 조취를바라오며 만일 네이버의 불법적인 행위가 지속될 시에는 전국 전자담배소매인 및 관련 협회에서는 방관하지 않을것 임을 알려드립니다. 

총590명 참여
'필환경'세대? 플라스틱은 그만! 이젠 PLA 시대!

<눅눅해지는 종이빨대 계속 써야하나요?>  환경 문제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더 이상 환경보호는 개인의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생겨났고 2019년 핫 트렌드로 환경보호가 인간이 살아남기 위한 필수 항목이라는 뜻의 “필환경”이라는 키워드가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춰 정부에서는 ‘자원재활용법’이라는 정책을 발표하였고 그에 따라 여러 매장들은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커피 프렌차이즈 매장들은 테이크아웃 음료가 아니면 일회용 컵이 아닌 유리컵을 제공하고 있고 일부 매장은 종이빨대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보호 정책에 부정적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불편함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 중 특히 눅눅해지고 잘 찢어진다는 종이빨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경보호와 불편함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대체품을 찾다가 종이빨대와 다른 PLA빨대의 장점을 살려 PLA빨대 상용화에 대해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PLA(Poly Lactic Acid)는 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한 친환경 수지로서 환경호르몬,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할 뿐만 아니라 미생물에 의해 100% 자연 분해가 가능합니다. 현재 빨대뿐만 아니라 친환경 비닐, 컵, 접시 등이 제작되면서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로 떠오르고 있죠. <플라스틱, 종이빨대 대신 PLA 빨대를!> 자원재활용법의 시행으로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들을 따라 개인 카페들도 종이빨대를 사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종이빨대의 사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의 PLA 빨대 상용화를 정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PLA 소재의 제품들이 대량으로 생산되지 않아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존재합니다. 커피 프렌차이즈 업계들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빨대는 평균 1개당 5~7원인 반면 PLA 소재 빨대는 평균 1개당 25~30원 입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커피 업계들이 사용하는 종이빨대가 평균 1개당 20원인 추세를 보면 PLA 빨대의 상용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업체들이 빨대를 사용한다면 현재 소량생산되고 있는 PLA 빨대가 대량생산됨으로써 경제학적 관점에서 빨대의 가격이 감소할 것입니다. 이에 저희는 대형 커피 프렌차이즈 업계에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PLA 빨대 지급을 의무로 하는 것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자합니다.   

총1명 참여
(제안)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가 아닌 직접 징계로 전환

안녕하세요, 저는 체육단체의 직원으로서 제안 드립니다. 2020년 체육계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로 신고가 들어가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후 해당기관에 징계를 요구하고, 그 요구받은 기관은 90일내에 징계처리하여 문체부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법 개정은 90일내에 징계처리를 의무화하여 반드시 시행하라는 내용인데,  실제 필요한 사항이 이것이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사항은 징계를 요구하지 않고, 조사를 시행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징계를 직접 내리는 것입니다. 훈련중 지도자의 폭언, 폭행, 동료들의 따돌림, 성희롱 등 성폭력... 모두 처리가 시급한 사안들 입니다. 막상 피해를 입고, 신고를 해도 조사하는데 몇 개월, 조사 후 심의를 거쳐 징계를 요구하고, 징계하는 데 90일이라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정작 징계를 요구 받은 기관은 막상 징계하려면 해당 피해자를 통해 증거를 재차 수집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아픈 감정을 또 느껴야 합니다. 징계 절차를 서두르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로 조사한 자료를 요구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제공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최소한 조사 자료를 제공해 줘야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직 스포츠윤리센터가 요구한 징계 건에 대해서 처리되지 않은 사안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징계를 위한 증거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제식구 감싸기 라는 둥, 체육단체에서 처리를 안한다고 생각하고 징계 의무화를 말한다니 참으로 어쩌구니가 없습니다. 차라리 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직접 조사한 내용과 증거를 바탕으로 징계 요구가 아닌 직접 징계를 시행해야 합니다.  직접 징계 후 스포츠윤리센터 징계 결과를 해당 기관에 반영토록 해야합니다. 그렇게 하면 1. 피해자의 고통의 시간(기다림)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2. 스포츠윤리센터는 중립적인 징계 시행 기관으로 권한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징계 후 징계등록시스템에 직접 등록) 3. 체육단체는 징계에 따른 부담감, 업무적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제 제안은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총0명 참여
'필환경'세대? 플라스틱은 그만! 이젠 PLA 시대!

<눅눅해지는 종이빨대 계속 써야하나요?>  환경 문제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더 이상 환경보호는 개인의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어야 한다는 의식이 생겨났고 2019년 핫 트렌드로 환경보호가 인간이 살아남기 위한 필수 항목이라는 뜻의 “필환경”이라는 키워드가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춰 정부에서는 ‘자원재활용법’이라는 정책을 발표하였고 그에 따라 여러 매장들은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커피 프렌차이즈 매장들은 테이크아웃 음료가 아니면 일회용 컵이 아닌 유리컵을 제공하고 있고 일부 매장은 종이빨대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보호 정책에 부정적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불편함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 중 특히 눅눅해지고 잘 찢어진다는 종이빨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경보호와 불편함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대체품을 찾다가 종이빨대와 다른 PLA빨대의 장점을 살려 PLA빨대 상용화에 대해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PLA(Poly Lactic Acid)는 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한 친환경 수지로서 환경호르몬,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할 뿐만 아니라 미생물에 의해 100% 자연 분해가 가능합니다. 현재 빨대뿐만 아니라 친환경 비닐, 컵, 접시 등이 제작되면서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로 떠오르고 있죠. <플라스틱, 종이빨대 대신 PLA 빨대를!> 자원재활용법의 시행으로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업계들을 따라 개인 카페들도 종이빨대를 사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종이빨대의 사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는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의 PLA 빨대 상용화를 정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PLA 소재의 제품들이 대량으로 생산되지 않아 경제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존재합니다. 커피 프렌차이즈 업계들이 사용하는 플라스틱 빨대는 평균 1개당 5~7원인 반면 PLA 소재 빨대는 평균 1개당 25~30원 입니다. 하지만 현재 많은 커피 업계들이 사용하는 종이빨대가 평균 1개당 20원인 추세를 보면 PLA 빨대의 상용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업체들이 빨대를 사용한다면 현재 소량생산되고 있는 PLA 빨대가 대량생산됨으로써 경제학적 관점에서 빨대의 가격이 감소할 것입니다. 이에 저희는 대형 커피 프렌차이즈 업계에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PLA 빨대 지급을 의무로 하는 것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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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가 아닌 직접 징계로 전환

안녕하세요, 저는 체육단체의 직원으로서 제안 드립니다. 2020년 체육계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스포츠윤리센터로 신고가 들어가고,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후 해당기관에 징계를 요구하고, 그 요구받은 기관은 90일내에 징계처리하여 문체부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법 개정은 90일내에 징계처리를 의무화하여 반드시 시행하라는 내용인데,  실제 필요한 사항이 이것이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사항은 징계를 요구하지 않고, 조사를 시행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징계를 직접 내리는 것입니다. 훈련중 지도자의 폭언, 폭행, 동료들의 따돌림, 성희롱 등 성폭력... 모두 처리가 시급한 사안들 입니다. 막상 피해를 입고, 신고를 해도 조사하는데 몇 개월, 조사 후 심의를 거쳐 징계를 요구하고, 징계하는 데 90일이라는 시간이 더 걸립니다. 정작 징계를 요구 받은 기관은 막상 징계하려면 해당 피해자를 통해 증거를 재차 수집해야 합니다. 피해자는 아픈 감정을 또 느껴야 합니다. 징계 절차를 서두르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로 조사한 자료를 요구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제공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최소한 조사 자료를 제공해 줘야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직 스포츠윤리센터가 요구한 징계 건에 대해서 처리되지 않은 사안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징계를 위한 증거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제식구 감싸기 라는 둥, 체육단체에서 처리를 안한다고 생각하고 징계 의무화를 말한다니 참으로 어쩌구니가 없습니다. 차라리 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직접 조사한 내용과 증거를 바탕으로 징계 요구가 아닌 직접 징계를 시행해야 합니다.  직접 징계 후 스포츠윤리센터 징계 결과를 해당 기관에 반영토록 해야합니다. 그렇게 하면 1. 피해자의 고통의 시간(기다림)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2. 스포츠윤리센터는 중립적인 징계 시행 기관으로 권한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징계 후 징계등록시스템에 직접 등록) 3. 체육단체는 징계에 따른 부담감, 업무적 환경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제 제안은 여기까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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