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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9년 08월 14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현실에 맞도록 담배소매인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서울특별시님의 의견정리2019.09.11

 


모두 찬성의견임


 주요 의견


 '편의점 영업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조례 개정 이후 신규로 허가받으려는 사업자들이 혼동하지 않게 홍보활동도 활발히 해야할 것 같다' '현실에 맞는 담배소매인 조례 개정에 찬성한다'

개요 : 동대문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동대문구 조례는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50미터 이상,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문과 문 사이로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 50m 거리규정으로는 담배판매업소 간 과당경쟁을 막기 어려움, 현행 거리측정 방법에 따르면 문의 위치에 따라 신규업소의 허가여부가 바뀌기 쉬워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개선방안
 - 서초구와 같이 거리기준을
100m 이상으로 강화
 - 영업소 간 거리측정 기준을 출입문의 위치가 아니라 외벽으로 변경


기대효과
 - 담배판매업소 간 과당경쟁 방지
 - 신규업소 허가 시 민원발생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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