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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9년 06월 05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의견조회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조달청님의 의견정리2019.11.07

규정 개정안 진행하고 민간 영향에 대해 검토 필요

조달청 공정조달관리과는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사건처리 ?라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이후 운영하며 확인된 개선 사항에 대해 규정을 명확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의견을 조회합니다.

주요개정사항은

1.  조사업체 의견 보고 절차 개선 : 조사완료 후 업체 의견을 확인하여 업체 의견을 포함한 조사결과 보고 및 조달관리국 자체심의 개최여부 결정

2. 조치결과 관리 강화 : 계약부서에서 조치결과를 계약이행확인시스템에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

3. 조사 중단 근거 마련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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