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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9년 05월 20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조달청님의 의견정리2019.08.01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견인

□ 지정 신청 자격 확대

○ 특허 : 5년 →7년

○ NEP/NET 제품 : 2년 → 3년

□ 혁신·융합 제품 등에 대한 신청 특례

○ 혁신시제품


□ 지정 시 신인도/기술·품질 가점 부여


○ 품질보증조달물품
○ 벤처나라 등록·판매 제품

□ 지정연장

○ 부정당 업자에 대한 지정 연장 제외


□ 서류 간소화

○ (지정) 공장등록증 및 직접생산증명서 생략
○ (연장) 특허등록 공보 등 기 제출된 서류

□ 기타 조문 정리 등

○ 사후관리 관련 재심사 삭제
* ‘18.11월 개정 시 재심사는 적용 기술 문제로 국한하여 조항 신설

○ 지정 효력 정지 문구 삭제(법제처 지적 사항)
* ‘18.11월 개정 시 법제처 지적을 받아들여, 지정 효력을 삭제(상위법령에 근거 미비)하였으나, 지정 취소 요건으로는 남아 있어 삭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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