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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19년 05월 17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불채택제안숙성) 주택 청약시 우선공급 거주기간 요건 개선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경기도님의 의견정리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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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원문]
공공택지를 통한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의 경우 통상 원주민의 이탈및 우선권을 위해 
통상 당해지역 거주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간이 1년으로 짧다보니 외부에서 해당 주택 거주를 위해 위장전입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그로인한 전세값 상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당해지역 1년 이상으로 설정하거나 또는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었으면 합니다. 

가령 당해인정을 5년 이상으로 제한하거나 하면 주택투기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는 사례가 줄어들것 으로 보입니다. 혹은 위 안이 어렵다면 거주기간에 따라 10년 5년 3년 등의 기준으로 청약 가점이나 별도 당첨기회를 
준다면 원주민이 차별 받거나 위장전입하는 사례가 줄어들것이라 생각합니다. 
택지개발을 염두하고 외부에서 위장전입에 대해 차단하는 효과와 오랫동안 거주해왔던 원주민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무부서 검토의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수도권지역에 한정)의 경우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해당 시?군:1년, 경기도:6개월 이상(투기과열지구 1년 이상)]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공급할 수 있으며, 최근 인기가 높은 일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지역에 투기 목적으로 최소한의 거주기간을 채운 고(高)가점자가 유입되는 등 위장전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역별 청약 경쟁률 차이 등 시?군별 여건이 달라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지역의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일률적으로 상향하기에는 청약 기회 제한에 따른 타 지역 거주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바, 우선적으로 도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4곳(성남시분당구, 과천시, 광명시, 하남시)에 대한 거주기간 상향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및 해당 시와 협의를 통해 검토할 계획임
  • 참여기간 : 2019-06-04~2020-03-03
  • 관련주제 : 지역개발>도시정책
  • 관련지역 : 경기도>수원시
  • 그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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