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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19년 05월 17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불채택제안 숙성)경기사이버장터의 지역화폐 사용으로 활성화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경기도님의 의견정리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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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원문]
경기사이버장터에 입점한 지역농가(ex행복짓는농장 등)를 대상으로 물건 구매 시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지역화폐가 경기사이버장터에서 결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선 또는, 별도의 경기지역화폐몰(가칭)로 개편
경기사이버장터에 입점한 지역농가(ex행복짓는농장 등)를 대상으로 물건 구매 시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지역화폐가 경기사이버장터에서 결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선 또는, 별도의 경기지역화폐몰(가칭)로 개편하여 각 지역의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다른 소상공인(도,소매업,숙박,제조업 등)도 입점받아 판매, 운영할 수 있는 장터로 추후 확대 
경기사이버장터의 입점한 지역농가 수입 증가 가능 지역화폐사용으로 경기사이버장터 홍보 및 활성화 추후 경기도 지역화폐 온라인거래 실현의 시발점 역할 

[실무부서 검토의견]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조에 따라 경기도 지역화폐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경기사이버장터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으로 보기에는 다소 힘든 점이 있다고 여겨짐
  • 참여기간 : 2019-06-04~2020-03-03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소상공인
  • 관련지역 : 경기도>수원시
  • 그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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