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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19년 05월 17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불채택제안 숙성)조제실 파티션을 투명유리나 투명아크릴로 교체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경기도님의 의견정리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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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원문]
 약을 조제하는 조제실은 병원에서 처방된 약품을 정확한 용량으로 제대로 조제하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약국에서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조제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약국을 가서 처방전을 주면, 약사는 처방전을 받아 조제실로 간다.
○ 조제실은 말그대로 그들만의 암실이나 다름없다.
○ 어떤 약을 처방하는지, 용량은 정확한지, 위생상태는 청결한지 등등 확인할 수 없다. 
○ 조제실 파티션을 투명유리나 투명아크릴로 바꾸어야 한다. ○ 리모델링 비용이 과다 발생한다면, 약국 내에 개별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조제실에도 추가 설치하여 약을 조제하는 동안 조제과정을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실무부서 검토의견]
국민이 의약품을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도록 조제실 파티션을 투명유리나 아크릴로 교체 혹은 조제실 내 CCTV 설치로 조제실을 공개하고자 하는 제안을 검토 한 결과, 
「약사법 시행령」제22조의2(약국의 시설기준) 규정에 따라 약국 내 조제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약국 규모가 협소한 경우 조제약 수납 공간 확보를 위해 투명 유리나 아크릴로 칸막이 재질을 사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조제실 내 CCTV 설치에 대하여 개별 기관의 업무공간이라 강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채택이 곤란한 사항입니다.
  • 참여기간 : 2019-06-04~2020-03-03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보건의료
  • 관련지역 : 경기도>수원시
  • 그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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