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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19년 05월 17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불채택 제안숙성)경기도 공공 공연장에 시각 및 청각장애인 관람보조기기 설치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경기도님의 의견정리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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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원문]
○ 현재 경기도의 대표 공연장인 경기도문화의전당을 비롯한 도내 150여개 공연장 중에서 장애인 관람보조기기 및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연장은 전혀 없는 실정임 
이에 따라 시각 및 청각장애인 분들이 공연장을 방문했을 때, 공연관람의 불편이 매우 큰 실정임 
※ 장애인 관람보조기기란 공연해설 오디오 서비스, 수화통역, 모니터 자막 서비스 등을 말함 

○ 시각장애인의 경우, 귀에 공연해설 오디오 서비스가 되는 이어폰을 끼게 되면 생동적인 음악과 함께 공연을 즐길 수가 있음 
청각장애인의 경우, 좌석에 모니터 자막 서비스가 제공되면 무대에서 어떤 내용들이 오고가는지 모니터 자막을 통해서 보면서 공연을 관람할 수가 있음 
※ 전국적으로 시각 및 청각장애인 수는 55만 5천여명으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 수는 10만 9천여명임 
현재 등록장애인 수는 전국 255만명 중에서, 경기도는 54만여명으로 장애인이 가장 많은 상황임 
○ 경기도 공공 공연장(경기도문화의전당 등)에 시각 및 청각장애인 관람보조기기를 설치하면 좋을것임 

○ 시각 및 청각장애인 분들이 공연장에서 연극, 뮤지컬, 음악 등 관람 보조(편의)를 위해서 공연해설 오디오 서비스, 수화통역, 모니터 자막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을것임 

※ 시각 및 청각장애인 분들은 공연을 관람하는 데 있어서 관람보조기기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비장애인의 시선에서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은 공연을 보거나 듣지 못하니 관람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할수도 있겠지만, 관람보조기기를 제공해 준다면 시각 및 청각장애인 분들도 좌석에 앉아서 공연을 함께 즐길 수가 있습니다. 
즉,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데 모여 서로 불편함 없이 공연을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 시각 및 청각장애인 분들의 공연장 접근성 향상(편의서비스 제공) 및 문화향유 환경조성에 기여함 

○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통한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함  

[실무부서 검토의견]
○ 현재 경기도내 공연장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한 장애인 지정석, 점자안내도 등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관람보조기기 시설은 현재 법적 의무설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율적인 설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귀하의 제안은 「국민제안규정 제2조 1호 마목」에 의거 ‘단순한 주의환기 또는  건의에 해당되는 것’,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에 해당되므로 불채택합니다.
 
  • 참여기간 : 2019-06-04~2020-03-03
  • 관련주제 : 일반공공행정>통계관리
  • 관련지역 : 경기도>수원시
  • 그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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