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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각은 2019년 05월 17일 시작되어 총 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불채택 제안숙성) 경기도 공공기관장 전용차량 폐지 및 공용차량 활성화 추진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경기도님의 의견정리2019.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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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원문]

2018년 5월 법무부에서 검사장 전용차량제를 폐지하여 좋은 반응을 얻음. 
기관장에 대한 일반적인 비위행태 중 하나가 전용차량의 부적절한 사용임. 
기관장 차량은 전용차량으로 구분되어, 업무용 차량 예약완료시, 기관장 일정이 없거나 휴가중이어도 활용 불가. 
도 산하 공공기관장의 전용차량 폐지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공적인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전용차량을 폐지하더라도 기관내 공용차량지침을 개정하여 기관장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함. 
경기도 인재개발원과 같이 산하기관이 밀집한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타기관 차량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이미 회의실 등 기타 자원은 입주 산하기관들이 충분히 공유하고 있음). 

일하는 경기도, 도민에게 도정성과를 돌려주는 경기도가 되려면 도 공무원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도 업무중심적인 문화정착 필요. 산하기관장이 불필요한 의전이나 권위주의적인 레드테잎에서 벗어나, 가성비 높은 조직 운영의 모범이 됨. 

[실무부서 검토의견]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공공기관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르면, 기관 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은 각 기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이나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각 기관은 기관 자체 실정에 맞게 공용차량 관리 규칙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상기와 같은 사유로 도에서는 공공기관의 공용차량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조리와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자 도내 공공기관에 '공용차량 운영과정의 예산낭비 방지 권고안'(국민권익위원회) 및 '경기도 공용차량관리 규칙'을 참고하여 공용차량 관리 제도를 통일하여 수립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권고 내용) 
경기도 공용차량 관리규칙의 전용차량 지원기준을 참고하여 전용차량 지원대상과 배기량 기준 규정, 기관별 특성을 감안해 공용차량 정수를 배정해 운영하고 차량 구입 및 교체 시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 마련 

○ 가~나.를 고려하면 귀하가 제안한 경기도 공공기관장 전용차량 폐지 및 공용차량 활성화 추진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도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직접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귀하의 제안사항을 도내 공공기관에 안내하여 예산절감 및 부조리 예방에 솔선수범하는 경기도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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