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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9년 05월 01일 시작되어 총 4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아이디어 불씨 살리기(7)]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귀가자 소집일자 본인선택 신청기회 제공(기간 연장)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병무청님의 의견정리2019.09.18

불채택제안 온라인 숙성 결과 재심사 실시 여부에 대한 의견은


총 103건 중 찬성 31, 중립 20, 반대 52입니다.


ㅇ 숙성 결과 : 불채택제안 재심사 미실시 및 향후 정책 수립 시 참고

안녕하세요!
병무청에서는 불채택 제안 중 행정환경 변화 등에 따라 실시 가능해진 제안을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래의 제안내용에 대해 "① 재심사 실시 찬성 / 반대,  ② (찬성이신 경우) 제안내용 보완 ·개선의견"을
보내 주시면, 불채택제안 재심사를 실시하여 병무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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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디어 창안 배경
 - 사회복무요원 귀가자 처리(소집업무규정 제43조)
   ㅇ 치유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치유기간 경과 후 지체없이 재소집
   ㅇ 재신체검사 대상인 경우 재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병역처분이 변경 없으면 지체없이 재소집
 - 위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귀가자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소집일자가 결정됨에 따라 소집일자 본인선택 신청을 제한하며, 다만 귀가자가 재학연기 또는 기일연기 시에는 본인선택 신청 가능

■ 제안 내용
 - 사회복무요원 귀가자에게도 소집일자 본인선택 신청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장애 요인
 - 소집일자 본인선택 신청 대상자 확대 시 본인선택 신청 과도한 경쟁 유발 등 부작용 우려

★ 제안 내용을 보완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 찬성찬성 : 20
  • 반대반대 : 13
  • 기타기타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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