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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9년 04월 11일 시작되어 총 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이 생각은 "장애인 대학생의 교육 권리 문제"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상명대학교에서 정부와 제도 수업을 듣고 있는 1조의 전민재, 이재호, 임제영, 오승현입니다.저희는 '장애인 대학생의 교육 권리 문제'에 관한 주제를 다루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제31조에 교육권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의무,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원칙을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헌법 조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제정한 여러 법률로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늘 음지에서 있어야 했던, 그래서 존재마저 부정당해야 했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이름으로 불리지 못했습니다. 다른 단어로 불렸습니다. '병신', '봉사', '귀머거리', '불구자', '심신미약자', '장애자', '장애우'. 장애인의 교육과 대학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입학 전에도, 입학 후에도 어려움을 겪는 장애학생

장애인의 대학 교육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장애 학생들을 위한 제도는 이와 같다.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①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을 둠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장애학생지원센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으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31조에서 정하는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3. 교직원·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편의제공 등) ①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2.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3. 취학편의 지원 4. 정보접근 지원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 ②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수험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수단 중 수험편의에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현재 이와 같은 제도들이 있지만 적은 수의 대학에서만 실시되고 있으며 대다수의 대학에서는 지원이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장애 학생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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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장애 학생이 대학에 입학할 대학생의 수는 늘고 있지만, 장애인 대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우미의 수나 예산의 상승지수는 매우 더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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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1차조사에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런 조사를  바탕으로 생각발전시키기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제도들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와 어떠한 방향으로  현재 제도가 나아가야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참여기간 : 2019-05-18~2020-03-03
  • 관련주제 : 사회·외교·통일>법원
  • 관련지역 : 서울특별시>종로구
  • 그 : #장애 #교육권리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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