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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9월 04일 시작되어 총 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아파트 단지내 거주민 안전사고 1위인 도로 교통환경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필요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경기도님의 의견정리2018.10.04

○ 결론 : 아파트 단지내 도로는 거주민의 안전사고 발생율이 1위인 주요 사고 위험지역으로 아파트 관리자의 관리 강화 및 거주민들의 관심도를 고취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가 필요한 사항이며, 이를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부처에 관련법 개정 건의 추진

○ 법령 개정안 : 「공동주택 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아파트 단지내 도로 교통환경 개선 분야 추가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개정)

  1) 개선안 1) 공동주택 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1항 개정()

    * 현 행  


       제33조(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2.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3. 발전 및 변전시설


       4. 위험물 저장시설


       5. 소방시설


       6. 승강기 및 인양기


       7. 연탄가스배출기 (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생 략


*개정안


제33조(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2.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3. 발전 및 변전시설


4. 위험물 저장시설


5. 소방시설


6. 승강기 및 인양기


7. 연탄가스배출기


(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8. 도로 및 교통시설 등 (추가)


9.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생 략


* 개선안 2) 공동주택 관리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개정()


현 행


제11조(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등) ① 영 제33조제1항제8호에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석축, 옹벽, 담장, 맨홀, 정화조 및 하수도


2.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3.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4. 펌프실, 전기실 및 기계실


5. 주차장, 경로당 또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② 영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개정안

제11조(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등) ① 영 제33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석축, 옹벽, 담장, 맨홀, 정화조 및 하수도


2.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3.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4. 펌프실, 전기실 및 기계실


5. 주차장, 경로당 또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6. 도로 및 교통시설 등 (추가)
② 영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우리나라는 전체 OECD 국가중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이 1위에 해당하며, 전체 교통사고중 아파트 단지와 같은 "도로외 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전체 사고의 40%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아파트 단지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현황중 사망 또는 중경상 사고가 40%에 육박하고 있으며, 아파트 단지내 도로는 일반도로에 비해 자동차들의 운행 속도는 느리지만, 주정차 차량과 나무 등 시야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많고, 도로 급선형 변경 구간이나, 보행자의 동선이 고려되지 않은 인도 및 횡단보도가 필요한 공간 등이 상당히 많음.


특히, 어른에 비해 주의력이 약한 어린이들이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사고 위험은 일반 도로보다 상당히 높음. 허나, 아파트 단지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고, 거주민의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관리법상 아파트 관리자의 시설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와 관련된 관련법 개정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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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기간 : 2018-09-06~2020-03-03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안전관리
  • 관련지역 : 경기도>양주시
  • 그 : #아파트 #공동주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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