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론 : 아파트 단지내 도로는 거주민의 안전사고 발생율이 1위인 주요 사고 위험지역으로 아파트 관리자의 관리 강화 및 거주민들의 관심도를 고취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가 필요한 사항이며, 이를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부처에 관련법 개정 건의 추진
○ 법령 개정안 : 「공동주택 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1항 및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아파트 단지내 도로 교통환경 개선 분야 추가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개정)
1) 개선안 1) 「공동주택 관리법」시행령 제33조제1항 개정(안)
* 현 행
제33조(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2.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3. 발전 및 변전시설
4. 위험물 저장시설
5. 소방시설
6. 승강기 및 인양기
7. 연탄가스배출기 (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생 략
*개정안
제33조(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2.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3. 발전 및 변전시설
4. 위험물 저장시설
5. 소방시설
6. 승강기 및 인양기
7. 연탄가스배출기
(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8. 도로 및 교통시설 등 (추가)
9.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생 략
* 개선안 2) 「공동주택 관리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개정(안)
현 행
제11조(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등) ① 영 제33조제1항제8호에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석축, 옹벽, 담장, 맨홀, 정화조 및 하수도
2.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3.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4. 펌프실, 전기실 및 기계실
5. 주차장, 경로당 또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② 영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개정안
제11조(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등) ① 영 제33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석축, 옹벽, 담장, 맨홀, 정화조 및 하수도
2.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3.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4. 펌프실, 전기실 및 기계실
5. 주차장, 경로당 또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6. 도로 및 교통시설 등 (추가)
② 영 제3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