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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9월 04일 시작되어 총 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횡단보도 설치 기준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 생각은 "횡단보도 설치 기준 개선이 필요합니다!"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경기도님의 의견정리2018.10.04


○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장소·기준 및 표시 하는 뜻)


    Ⅱ 개별기준 (530 정지선 표시), (532 횡단보도 표시)


○ 개선안 :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 교통약자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횡단보도 설치시 교통약자의 보행 특성을 고려하여,


                개선된 횡단보도 및 정지선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 우선 시범 적용으로 교통환경 개선시 관련규정의 변경 추진 가능


○ '18년 10월 :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서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관련부처에서 검토중인 사항임.

우리나라의 횡단보도 설치 기준은 지난 약 30년 동안 획일적인 직사각형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교통사고는 무단횡단보다 2.6배 더 많고, 어린이의 경우 8배 이상 더 많이 발생됩니다.


교통약자인 어린이, 노약자의 경우 횡단보도를 벗어나서 걸어가는(jaywalking) 동선이 일반인에 비해 3배 이상 더 많이 발생되어, 횡단보도상 교통약자의 동선을 고려한 횡단보도 설치기준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교통약자용 횡단보도 개선에 대한 관련 기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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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기간 : 2018-09-06~2020-03-03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항공·공항
  • 관련지역 : 경기도>양주시
  • 그 :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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